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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방법 - 가산요소

판매자가 청구하는 인보이스에 포함된 구매수수료 (2014년 1번)

by 황성택 관세사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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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청구하는 인보이스에 포함된 구매수수료 (2014년 1번)

 

질문

기출문제 풀이에서 2014년 1번 50점 문제에서 송품장상 구매수수료에대한 평가 판단에서 간접지급액으로써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이미 송품장안에 포함되있으니까 직접지급액으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

 


답변

해당 문제에서 구매수수료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청구하였으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매수수료는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구매대리인의 수행용역을 검토하여 그 실질이 수입물품의 구매수수료에 부합할 경우 해당 비용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쟁점비용은 명칭은 구매수수료이지만, 그 실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비용으로서 물품대가가 아니므로 간접지급액으로 평가처리 하였습니다.

* 문제를 풀다보면 쟁점비용을 직접지급액과 간접지급액 중 무엇으로 분류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종종 합니다. 직접지급액과 간접지급액을 구분해서 판단하라는 문제는 출제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이를 구분하게 하는 문제는 출제되진 않을 듯 합니다. 규정에서 언급된 간접지급액의 예시에 부합하여 명확한 경우가 아니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직접과 간접의 구분이 정확하게 들지 않다면 그냥 실제지급가격으로 과세된다는 식으로 서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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