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 (시행령 제17조의2)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제2항에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 이 조항에 관해서
1. 구매수수료가 구분되지 않는경우
(1) 구매수수료는 법정가산요소 객수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니 대체방법으로 평가되야한다.(구매대리인이 행하는 운송용역과 같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등)
or
(2) 구매수수료는 당초부터 법정가산요소가 아니니 구분되지 않으면 대체방법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구분되지 않는경우 평가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 예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
상기 규정에서 구매대리인에게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면, 구매대리인은 구매대리용역 외의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매대리용역 외에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함께 지급됩니다.
구매대리인이라고 명칭된 자가 일정 용역을 수행하면, 각 용역에 대한 대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중 구매대리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비용을 가산하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이 구분된 경우 나머지 비용에 대하여는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과세여부를 검토합니다.
해당 규정은 구매대리인이라는 명칭이 있고, 돈이 지급되지만 그 비용 중 구매수수료를 구분할 수 없다면 실제 구매대리용역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구매수수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라는 대리인이 구매대리인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으며, 계약서상 수행하는 용역의 범주를 보면 일부는 구매대리용역, 일부는 운송 직접 하는 용역을 수행합니다.
구매자는 A에게 100c.u를 지급했다고 하면, A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을 하는 것인데, 100c.u. 중 구매대리용역에 대한 부분을 구분 산정 불가능하다면 이는 전부 운송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수입항까지의 운임은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B라는 대리인이 구매대리인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으며, 계약서상 수행하는 용역의 범주를 보면 구매대리용역, 원재료 조달, 국내 마케팅의 용역을 수행합니다.
구매자는 B에게 100c.u.를 지급했고, 이 중 구매수수료를 구분하여 산정할 수 없다면, 이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구매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B는 판매자와 관계없이 구매자 주도하에 수배한 대리인이므로 국내 마케팅 비용을 지급하면 이는 구매자 자기계산 수행활동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 경우 운송 용역에 대한 비용과 국내 마케팅 비용이 구분되면 이를 구분하여 원재료 조달은 생산지원비용으로 과세, 마케팅은 비과세 처리합니다.
그러나 구매수수료와 같이 원재료 조달과 마케팅도 구분이 불가능하면 이 경우 생산지원금을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없으므로 1방법이 배제된다고 보심 됩니다.
추가질문
선생님께서 구분하여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1. 첫번째 운송관련예시와, 두번째 마케팅 생산관련 예시에서 구매수수료가 구분되지 않는경우
첫번째는 구매대리행위가 아닌 운송용역의 행위로 보아 전액 가산
두번째는 생산지원의 객수자료요건 불충족으로 거래가격 배제 라고 설명하셨는데 이해는 갑니다만
두 예시 모두 법정가산요소로서 객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배제되는거 아닌가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를 설명하실때 다른 법정가산요소보다는 객수자료의 요건을 완화해서 운송거리 방법등을 참작한다는 내용때문에 첫번째 예시에서는 배제가 되지 않는겁니까?
2. 상기 예시와는 상관없이 만약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을 통하여 해당물품의 생산자에게 지원할 물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부탁하고 해당 구매수수료를 지급한경우 , 이때는 생산지원 취득비용으로 보아 생산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가산하며, 생산에 관한 조건 또는 사정으로 봐도 무방하죠?
결과적으로 이번시험 마케팅비용*과 비슷한 맥락으로 구매수수료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하여서는 아니되고 해당 물품에 대한 지급의 성격, 주체, 의무, 상황 등에 따라 가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7년 기출 6번문제 (국제마케팅비용가 상표권사용료로 과세되는 이유 서술)
추가답변
1. 구매대리인이라는 명목의 자에게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비과세될 수 있는 구매수수료임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이를 구분할 수 없다면 사실상 규정에 부합하는 구매수수료가 없다는 전제하에 판단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첫번째 사례에서는 운임만 고려대상이며,
두번째 사례에서는 생산지원비와 국내마케팅만 고려대상입니다.
이 경우 생산지원비(가산요소)와 국내마케팅(비과세)가 구분이 되지 않아 1방법이 배제됩니다.
2. 넵 해당 예시의 경우 생산지원비가 맞습니다.
문제상 주어진 쟁점 비용의 용어와 관계없이 해당 비용의 실질에 따라 그 실질에 맞는 과세가격 구성 요소로서 평가처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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