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지원비 중 인하차액관련 질문 (사례연구 5.2)
질문
사례연구 5.2에서 거래사실 c 중 수입물품의 시험수행을 위해 구매자가 제 3자에게 지급한 연료비는 해당 사례에서만 판단해야하나요?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1. 해당 연료시험의 수행주체가 m이 수행한다고 하였는데 해당 시험의 의무의 주체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2. 구매자가 제3자에게 구입한 연료를 제조자M에게 인하하여 공급하였는데,
협정 결정사항에는 송품장 가격에 40프로 해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이말이 혼돈됩니다.
그렇다면 연료비를 구매자가 구입해서 제조자에게 인하차액 외의 금액을 받았을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해당 송품장 금액안에 포함되었고 인하차액을 생산지원비로 보아 가산합니다.
해당 사례가 단순히 생산지원을 위한 사례임을 알겠으나 이 사례에서 연료비의 수행주체 및 의무주체의 판단이 모호할 뿐더러, 결과적으로 구매자가 해당 연료비 50,000cu를 전체 다 부담하는 결과라고 판단되는데요. 그렇다면 당초부터 100를 무료로 공급한 비용과 같지 않습니까? 단지 사례의 목적이 인하될때 이렇게 된다 그러니 인하일때는 이렇게 판단해라 이거입니까?
사실 의무수행 주체에 따라 변할 수 있는것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거래사실로만 보았을때 제조자가 시험을 수행하니 의무가 제조자에게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송품장에 자신이 구매자에게 지급했던 금액을 다시 포함시킨다는게 무슨말인지 잘 해석이 되지않습니다. 약간 읽다가 화나는데 제조자가 도둑놈이라고 생각이되서 본인이 지급했는데 그 비용을 다시 송장안에 포함시켜서 청구한다 이렇게 읽혀요. 원래 생산지원을 하면 그것도 판매자의 이익 아닙니까. 그러면 제조자는 해당 금액만큼 당연히 인하하여 청구하거나 반대급부로 할인을 부여하고 거래가격 산출시 가산요소로 조정하는데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
해당 사례에서 검사수행주체에 대하여는 검사가 자동차 성능이 제작사양에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생산공정의 일부인 검사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도 주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생산공정의 일부인 검사비용은 물품 원가의 특성에 포함된다고 보심 될 것 같습니다.
연료 5,000리터가 사용되었고, 구매자는 이를 리터당 10cu에 구매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물품 판매자M에게 40%에 대항하는 리터당 4cu로 판매했죠. 즉 리터당 6cu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였으므로, 인하차액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합니다.
판매자가 해당 연료를 직접 리터당 10cu로 구매하여 검사를 했으면, 물품 가격 협상시 이를 고려하여 합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에서는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하였으므로 해당 구매금액만 물품 가격 협상시 고려하여 합의하였을 것이므로 송품장 가격(물품가격)에는 리터당 4cu의 금액만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조자가 도둑놈이 아니라 자신이 물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생산비용 + 이윤 및 일반경비를 모두 포함시켜 물품 가격을 책정할 것이므로, 자기가 부담한 인하된 구매가격을 물품가격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실제 물품의 가격은 100원 정도에 가치가 있다고 하고, 이를 제조자가 혼자 생산하였다면 이를 100원에 팔 것이나, 구매자가 생산지원을 하면 이를 100원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의 가치는 100원 정도가 되므로 생산지원으로 인해 낮아진 물품 가격에 생산지원비용을 더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추가질문
제가 생각했을때에는 구매자가 연료비용을 제3자에게 부담하고 구매한뒤 판매자에게 제공하고 금액을 그 즉시 받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송품장의 금액이 당사자간 최종 합의금액인데 이점을 간과하고 판단을 했네요...
아 그럼 사례연구의 결정사항중 송품장가격에 이미 포함한다는 의미가 40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청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100만큼 부담했어야하는건데 40프로의 금액을 부담해 60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60은 구매자가 부담한것이니 이를 반영한 낮아진 가격으로 판단하는거 맞죠??
기본적으로 생산에 관한 의무는 판매자에게 있고 이에 따른 생산행위를 구매자가 대신하였으니 이는 당연히 낮아지는게 맞겠네요..
헷갈린이유가 구매자가 물품도 제공하고 송품장상 금액에 또 판매자가 높게 청구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추가답변
인하된 가격으로 생산지원물품을 공급했다면 판매자는 그만큼 물품 가격을 낮게 책정할 것이고 수입물품의 적절한 가치를 구하기 위해 인하차액을 가산합니다.
생산지원금액의 가산은 일반적으로 생산자(판매자)의 영역인 생산활동에 대하여 구매자가 관여할 경우 실제 물품가치에 비해 당사자간 합의 가격이 낮아지므로 물품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게 위해 하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생산지원이 없을때의 물품 가치와 비슷한 수준의 과세가격이 되도록 조정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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