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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방법 - 가산요소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지 않는 용기 임차료

by 황성택 관세사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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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지 않는 용기 임차료

 

질문

수업자료* 중 특수 컨테이너 임차료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요 :
회신 이유를 보면 특수 컨테이너 임차료 중 수입항까지의 비용만 과세가격에 포함한다고 하였는데요.

질문사항 :
제3자로부터 임차한 경우 판매자가 임차하였을때 별도지급한 경우만 간접지급액으로서 포함한다고 배웠는데, 회신 이유 문장자체는 과세가격에 포함한다고 하였으나 실질은 운송관련비용으로 가산한다고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 수업자료



답변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지 않는 용기 관련 내용이며, 이런 용기를 임차한 경우 임차료가 발생합니다.

이를 구매자가 제3자로(일반적으로 운송인 또는 제3자)부터 임차한 경우 임차료를 지급할 것이며, 이때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해당 비용은 수입물품의 운송관련비용으로 보면 됩니다.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운송관련비용은 수입항 본선하역준비완료시점까지는 가산되어야 하므로 수입항 도착시점까지의 임차료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제3자에게 용기를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였다면 판매자는 물품가격 책정시 해당 임차료를 포함시켜 물품 가격 협상을 진행할 것이며, 구매자는 물품 대가를 지급하지, 임차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굳이 자신이 제3자에게 지급하여 부담한 용기의 임차료를 물품 가격과 구분하여 구매자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판매자에게 지급되므로 간접지급액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이런 임차료를 함께 지급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해당 임차료 중 수입항 도착 이후의 임차료가 포함되어 있고 명백히 구분이 가능하다면, 해당 부분은 수입항 도착 이후의 운송관련비용으로 보아 공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부분까지 꼬아서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나온다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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