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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방법 - 가산요소

권리사용료 거래조건성 관련 질문 (영19조 5항, 권고의견 4.8)

by 황성택 관세사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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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사용료 거래조건성 관련 질문 (영19조 5항, 권고의견 4.8) 

 

질문

 

관세법 영19조 5항 3호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위 규정과 권고의견 4.8의 내용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서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즉, 권고의견 4.8에서는 관세법의 해당 조항에서 기술된 상황과 동일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품판매계약과 권리사용계약은 상호 관련 없는 별도의 계약이므로 판매조건이 아니라고 결론짓고 있고, 이것이 관세법에서 거래조건으로 본다는 내용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수관계가 있다거나 혹은 물품판매계약에 권리사용계약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는 등의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 때만 관세법상 해당 조항의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관세법상 해당 조항은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일까요?

 

추가적으로 권고의견 4.8이 출제되었을 때, 만약 목차가 주어지지 않고 해당 권리사용료가 생산지원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면, 생산지원비용을 주로 서술하고, 권리사용료 부분은 '~~한 이유로 거래조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도로 배점에 따라 간략하게 기술하는 것이 더 좋은 답안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시행령 19조 5항 3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다라는 말이죠. 즉 제3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인데 2호와 같이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은 없지만 그 외 상황들로 보아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지급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약정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가 거래조건이 되기 위한 상황이 뭘까라는 의문이 생길 것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규칙, 고시 규정들을 참고해서 판단하는 개념으로 보심 됩니다. 

 

권고의견 4.8은 구매자가 권리권자와 맺은 권리사용계약과 판매자와 맺은 물품매매계약이 별개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은 지급하고 권리권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자가 물품을 보낼 것인지를 보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판매자에 대금을 지급했는데 물품을 보내지 않으면 판매자 계약 위반이겠죠. 둘 간의 계약에는 대금지급시 물품 인도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테니. 물론 권리권자가 구매자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분쟁이 있을 것이지만 이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서 각 계약서의 내용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고, 더 나아가 고시에서 특정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출제시 가장 좋은 것은 권리사용료 판단 후 생산지원 판단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둘 중 더 중요한 것은 실제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지원에 대한 판단일 것이며, 배점,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전체 다 쓰던지 생산지원위주로 쓸 것인지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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