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수수료 및 생산지원 관련 질문
질문
1.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함께 포함된 경우에는 구매수수료 만큼을 구분 가능하면 해당 구매수수료를 가산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해17.1에서 구매대리인이 운송을 주선하는 대신 스스로 운송하고 그 비용을 보수에 포함시켜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나요??(구매수수료 만큼은 구분 가능한 경우)
2. 상기1.에서 구매대리인이 스스로 운송한다는 사실이 구매대리인의 범위를 벗어나 판매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3. 생산지원비용을 가산할 때 해당 물품을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하는 경우 구매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자신의 창고에 보관할 때 발생하는 운송비(비용1)와 이를 다시 수출국으로 운송하는 비용(비용2)을 합한 금액으로 보는게 맞나요??
만약 제3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1이 C규칙이나 D규칙에 따라 판매자인 제3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2만 가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비용1도 생산지원요소로 보아 비용1+비용2를 가산하는 건가요??
4. 생산지원비용을 가산할 때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코텀즈 규칙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산하면 되나요??
답변
1. 운송을 직접하고 청구하는 비용은 운임이죠. CIF 과세주의하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구매자가 부담하였다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합니다.
2. 운송을 한다는 것으로는 판매자로 보긴 어렵죠. 구매대리인인데 운송인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판매자라는 개념을 이해해보면 대가를 영수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인데, 단순 운송을 직접하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3. 물류의 효율을 따진다면 굳이 제3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자신의 창고로 갖고와서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이때 비용1은 생산지원물품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보는게 맞을 것 같네요. 제3자로부터 생산지원물품을 C, D조건으로 구매한 경우와 E, F조건으로 구매한 경우 산출된 생산지원금액이 다르면 안되기 때문에.. 추후 생산장소까지 운송할 때 드는 비용까지 합쳐서 생산지원금액을 산출합니다.
생산지원금액 산출에서 가장 기본적인 아래 규정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구입비용 +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생산지원금액으로 합니다. 해당 산식에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생산지원금액은 구매자가 부담한 부분입니다. 해당 산식에서 구입비용의 일부를 판매자가 부담하거나(인하된 가격으로 공급) 생산장소까지의 운임 등을 판매자가 부담하였다면, 해당 부분은 이미 판매자와 구매자간 합의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해당 물품 및 용역을 영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경우: 그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4. 위 답변에서 이어지는데, 결국 관세평가는 수입신고되는 물품의 적정 가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생산은 생산자(판매자와 같다는 전제)가 하는 것이고, 이를 판매하여 적정 가치(판매가격)를 회수하고자 할 겁니다. 근데 생산 활동의 일부를 구매자가 한다면 그 만큼 합리적인 수준에서 판매자가 판매가격을 낮춰서 팔 것이고, 구매자가 생산활동에 기여(부담)한 부분만큼 가산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면 생산지원할 때 구매자가 무상으로 보내는 것이므로 생산장소까지 운임까지 부담하겠죠.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니까 인코텀즈 규칙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니까... 근데 경우에 따라서 무상으로 보냄에도 불구하고 운임을 생산자가 부담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운임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될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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