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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방법 - 가산요소

생산지원금액의 배분시 기준 (수량 or 가격)

by 황성택 관세사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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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원금액의 배분시 기준 (수량 or 가격)

 

질문

 

만약 생산지원금액을 배분해야하는 문제에서 생산지원에 따라 생산된 물품의 수량과 가격이 모두 제시되어 있으면 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하는게 원칙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시행령 18조의 2 1항의 표현을 보면 1호의 물량기준 안분은 원칙인것처럼 표현되어있고, 2호의 가격기준 안분은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이 해당 수입물품 외의 물품 생산과 함께 관련되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인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량과 가격중 어떤것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선생님들께 배운 기준이 약간 상반되는것 같아 조금 혼동이 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가격 기준으로 안분해버리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

 

관세평가는 종가세 과세표준인 과세가격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어떤 금액을 배분함에 있어 기준이 수량, 가격이 있다면 당연 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생산지원금액 배분에 대한 규정은 시행령 18조의2 입니다.
예시를 드리자면 구매자가 금형을 공급했고, 금형으로 물품 a를 100개 생산했습니다. 
이 중 금번 수입시 a를 60개 수입한다면, 1호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인 a의 총 생산량 100개 대비 60개의 비율을 고려하여 배분합니다.
어짜피 a의 단가는 같을테니 수량으로 고려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금형을 공금했고, 물품 a 100개, b 100개를 생산했다고 치고, 금번 수입시 a를 60개 수입했다고 하면
공급한 금형이 해당물품 a 외의 물품인 b와도 함께 관련되어 있으니 각 생산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겁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8조의2(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금액(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한다)을 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1.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대비 실제 수입된 물품의 비율
2.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이 해당 수입물품 외의 물품 생산과 함께 관련되어 있는 경우 각 생산 물품별 거래가격(해당 수입물품 외의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합계액 대비 해당 수입물품 거래가격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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