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현생산권 관련 질문
질문
재현생산권 관련해 질문드려요.
제가 나름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오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1.과거 판례
재현생산권이 비가산되는 이유로
과거 판례에서는 수입물품 자체가 판매되거나 분배되지 않는 경우, 재현하는 권리 이외에 판매권등은 의미 없는 공허한 권리에 불과하다고 되어있습니다.
2.최근 판례
그러나 최근 방영권 판례에서는 관세는 수입신고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고, 재현권은 수입 이후 문제되는 것이고 수입신고 당시 수입물품 자체와 관련이 없으므로 수입물품가치와는 별도로 취급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3.제가 내린 결론
최근 판례를 보고 제가 생각하는 바는 재현생산권이 비가산되는 이유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특허권에 대해 지급되는 특허생산품은 수입당시 특허가 반영되어 있고, 상표권이 지급되는 물품에는 상표가 붙어져 있고, 디자인권에 대해 지급되는 물품에는 디자인이 반영된 물품이므로 수입 당시 그에 대한 가치가 적정히 반영되어야 하므로 별도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관련성과 거래조건 충족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현생산권에 대해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경우는
수입 당시 수입물품 자체에는 별도로 지급되는 재현권에 대한 어떠한 가치도(재현을 하기 위한 장치라던가) 추가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재현권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은 단지 수입 후 활동에 대한 대가로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수입 당시 수입물품의 가치와는 무관하며, 수입물품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과거 판례라고 쓴 내용은 관세법 기본통칙 내용이고,
제30-19-7조 (우리나라에서 재현하는 권리)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현하는 데에만 사용되고 수입물품 자체가 판매되거나 분배되지 않는 경우, 재현하는 권리 이외의 판매권 등은 의미 없는 공허한 권리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수입물품에 대한 권리사용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
최신 판례라고 쓴 내용은 최근 무형 재현생산에 대한 사례(대법원 2018두57599)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 내용이 표현만 다른 것이지, 내용상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현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물품에는 특정 권리 반영되어 있을 것이므로 당연 그 권리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재현생산을 위한 권리사용료는 권리가 반영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그 물품이 수입된 후 국내에서 재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수입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지급한다라는 거래조건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상 실제지급가격에서 가산하는 권리사용료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둘 다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덧붙이자면 특허발명품을 수입하면서 특허발명품에 체화된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수입물품과 관련된 특허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나,
특허발명품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다른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하면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그 특허를 재생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똑같은 특허권에 대한 권리사용료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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