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비용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질문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
간접지급액관련질문입니다 !
Q1.
영20조의2의 1항 2호에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았거나 ,,,,
[[[[[ 하자보증비중 전부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 <<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간접지급으로 볼수잇을것같고 ,
판매자가 구매자가 대신 이행햇으니까 구매자에게 해당 수고비 (?)를 줄텐데 그금액은 마치 할인과 같으니 .. 간접지급으로 본다 ...로 볼수있을것같습니다 ㅠㅠ )
Q2.
위와 연관되는 것으로 , 해당문장을 해석시 의미적으로
A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1)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았거나
2) [[ 하자보증비중 전부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
B.
1)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았거나
2) [[ 하자보증비중 전부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
상기 A.B.중 무엇을 말하나요 ?
즉, 구매자가 대신한다는 말은 후단부분에 적용되는것인가요 안되는 것인가요 ?
답변
안녕하세요.
1.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구매자입니다. 지급 받는 것은 판매자 또는 제3자가 되겠죠.
구매자가 대신 수행하고 할인을 받은 것은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해당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물품 대가와 상계하는 것입니다.
2. 아래와 같이 구분하면 됩니다.
(공통)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1)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2)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공통) 그 금액
(1)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은 경우 그 금액 (상계)
(2)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3. 제1방법 - 실제지급가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접지급액 관련 질문 (교육훈련비 관련, 사례연구7.1) (0) | 2025.01.03 |
---|---|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파견직원의 업무 범위 (협의회 결정 14-01-01) (0) | 2024.10.08 |
하자 보증 책임을 구매자가 부담하는 대신 할인 받은 경우 (2012년 5번) (0) | 2023.11.27 |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한다" 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의 차이 (0) | 2023.10.16 |
PAPP 와 간접지급액 관련 질문 (0) | 2023.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