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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한다" 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의 차이
질문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한다" 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둘의 차이가 뭔가요?ㅠ_ㅠ
구매자가 지급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서
과세가격이 되어 구매자가 부담하는 과세하는것 맞나요?
답변
1방법의 구조를 생각해보면 둘 다 똑같이 과세된다는 말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 실제지급가격 + 가산요소)
다만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다는 식으로 쓰는 게 더 구체적인 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지원금액도 가산요소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만, 이는 실제지급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서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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