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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원금액 배분 관련 질문 (생산지원용역 등) 생산지원금액 배분 관련 질문 (생산지원용역 등)질문선생님 안녕하세요, 생산지원금액 배분 관련 질문입니다. 생산지원금액을 산정할 때 규칙4조 3항 4호 규정에서 국내생산물품과 관련이 있는 경우생산지원용역에 대해서만 설명한 이유는 생산지원물품은 만약 국내에서 사용하고 해외수출자에게 제공된 경우 그 가치가 반영되어서 중고물품처럼 공급이 될 것이고, 해외에서 사용하고 국내생산하는 경우에는 따로 신경써 줄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헷갈리는게, 영 18조의2 1항 2호'배분'관련 규정에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이 수입물품 외의 물품 생산과 관련하여각 생산물품별 거래가격 합계액 대비 해당 수입물품 거래가격의 비율에 따른다고 되어있고,수입물품 외의 물품이 국내생산물품인 경우네는 거래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고 되.. 2024. 10. 8.
하자보증비용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질문 하자보증비용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질문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간접지급액관련질문입니다 ! Q1. 영20조의2의 1항 2호에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았거나 ,,,, [[[[[ 하자보증비중 전부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간접지급으로 볼수잇을것같고 , 판매자가 구매자가 대신 이행햇으니까 구매자에게 해당 수고비 (?)를 줄텐데 그금액은 마치 할인과 같으니 .. 간접지급으로 본다 ...로 볼수있을것같습니다 ㅠㅠ ) Q2. 위와 연관되는 것으로 , 해당문장을 해석시 의미적으로 A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 2024. 6. 4.
2025년 대비 이론완성 37~42강 자료 2025년 대비 이론완성 37~42강 자료 2024. 5. 21.
신축적 적용 개정사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 신축적 적용 개정사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제6방법의 적용)  ① 법 제30조에 따른 제1방법부터 법 제34조에 따른 제5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29조제2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제1방법부터 법 제34조에 따른 제5방법까지를 적용순서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전에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2024. 5. 16.
2025년 대비 이론완성 31~36강 자료 2025년 대비 이론완성 31~36강 자료 2024. 5. 13.
2025년 대비 이론완성 25~30강 자료 2025년 대비 이론완성 25~30강 자료 거래가격 배제사유 요약 정리 & 특수관계 개념 설명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8조 판매 주변상황 검토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그림 설명  비교가격 검토법 관련 규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암기식&키워드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관점 차이 설명 2024. 5. 5.
관세평가 관련 국내규정 & 지침 연결 자료 (24.05 기준) 관세평가 관련 국내규정 & 지침 연결 자료 (24.05 기준) 2024년 5월 기준제 교재 기준 각 범위별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및 관세평가운영에 관한 고시 연결되어 있으며,추가로 WTO관세평가협정 결정 및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지침 check point 표시해놨습니다. 공부에 참고하세요~ 2024. 4. 29.
법정가산요소 운임 관련 수입항 하역비, 수입항 도착 후 운임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평가처리 법정가산요소 운임 관련 수입항 하역비, 수입항 도착 후 운임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평가처리 질문  법정가산요소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 제4항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제2호 : 수입물품의 운임에 수입항에서의 하역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 동 하역비는 과세가격 미포함  제5호 : 컨테이너에 의한 문전배달형태의 운송계약에서 운송료가 구분되는 경우 수입항 도착이후 운송료는 과세가격 미포함 제2호에서 하역비 구분안되어 있는경우 거래가격방법 배제인가요? 제5호에서 운송료 구분안되어 있는 경우 거래가격방법 배제인가요?  답변 구분 안되면 그대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며 과세입니다.공제요소에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 수입항 도착 후 운임이 구분안되면 공제되지 않고 그대로.. 2024. 4. 28.
사례연구3.1 렌트카 대리점에 의한 수입 관련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사례연구3.1 렌트카 대리점에 의한 수입 관련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질문 1. 사례연구 3.1에 나와있는 렌트카 대리점에 의한 수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M은 R에게 12,600 c.u에 자동차를 판매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만약 D가 M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다면 R에게만 부과된 제한은 해당 자동차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위 사례에서, "자동차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결론은 M(제조업체)이 D(독점유통권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M이 R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 것인가요? (2) 만약, M이 D에게 판매하는 가격(12,000C.U)보다 낮은 가격으로 R에게 판매할 경우, 해당 처분 또는 사용 제한이 가격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 2024. 4. 28.
2025년 대비 이론완성 19~24강 자료 2025년 대비 이론완성 19~24강 자료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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