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35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 (시행령 제17조의2)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 (시행령 제17조의2)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제2항에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 이 조항에 관해서 1. 구매수수료가 구분되지 않는경우 (1) 구매수수료는 법정가산요소 객수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니 대체방법으로 평가되야한다.(구매대리인이 행하는 운송용역과 같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등) or (2) 구매수수료는 당초부터 법정가산요소가 아니니 구분되지 않으면 대체방법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구분되지 않는경우 평가처리는 어.. 2023. 4. 23. 생산지원비 중 인하차액관련 질문 (사례연구 5.2) 생산지원비 중 인하차액관련 질문 (사례연구 5.2) 질문 사례연구 5.2에서 거래사실 c 중 수입물품의 시험수행을 위해 구매자가 제 3자에게 지급한 연료비는 해당 사례에서만 판단해야하나요?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1. 해당 연료시험의 수행주체가 m이 수행한다고 하였는데 해당 시험의 의무의 주체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2. 구매자가 제3자에게 구입한 연료를 제조자M에게 인하하여 공급하였는데, 협정 결정사항에는 송품장 가격에 40프로 해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이말이 혼돈됩니다. 그렇다면 연료비를 구매자가 구입해서 제조자에게 인하차액 외의 금액을 받았을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해당 송품장 금액안에 포함되었고 인하차액을 생산지원비로 보아 가산합니다. 해당 사례가 단순히 생산지원을 위한 사례임을 알겠으나 .. 2023. 4. 23. 생산 또는 마케팅 관련된 조건 또는 사정이 거래가격을 부인하지 않는 이유 생산 또는 마케팅 관련된 조건 또는 사정이 거래가격을 부인하지 않는 이유 질문 생산 또는 마케팅과 관련된 조건또는 사정이 왜 거래가격을 부인하지 않는건가요? 답변 우선 "생산 또는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이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 라는 것은 협정 1조에 대한 주해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이유는 협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대한 취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언급된 것은 없지만, 생산 관련 조건 또는 사정의 경우 수입물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어떤 의무가 있다는 것은 생산지원의 개념에서 풀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생산 관련 조건 또는 사정이 있을 경우 거래가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 2023. 4. 23. 용역거래에 대한 수출판매 적용 (사례연구5.1, 권고의견 22.1) 용역거래에 대한 수출판매 적용 (사례연구5.1, 권고의견 22.1) 질문 용역거래에 대해서 사례연구5.1하고 권고의견22.1 구분이 정확히 안됩니다..ㅠㅠ 둘다 용역거래에 대한 대가지급인데 사례연구5.1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수출판매의 범위에 해당하고, 권고의견22.1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똑같은 용역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인데 이렇게 달리 판단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답변 두 사례 모두 당사자간에는 용역 계약이 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례연구5.1: 기본차량에 대한 장갑 용역 - 권고의견22.1: 수입국 내에서의 산업 플랜트 건설 용역 다만, 수입물품이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사례연구5.1: 해외에서 장갑용역이 수행된 장갑차(해당 용역이 이미 수입물품에 수행됨) 권고의견22.1: 국내에서 수행될.. 2023. 4. 23. 특수관계 범위 규정상 특정인의 범위 특수관계 범위 규정상 특정인의 범위 질문 특수관계에 대해 복습하다가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이 부분에서 특정인이라함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아닌자도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규정에서 특정인(협정상 any person)이라하면 판매자, 구매자 또는 제3자 모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자 및 구매자는 당연 자신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프로 이상 보유할 것이므로 상대방의 주식 5프로 이상을 소유 관리할 경우 둘은 특수관계에 해당할 것이며, 제3자가 판매자 및 구매자의 주식을 모두 5프로 이상 보유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와 구매자는 특수.. 2023. 4. 23. 이전 1 ··· 21 22 23 2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