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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지급가격 합의와 이행에 대한 질문 실제지급가격 합의와 이행에 대한 질문 질문 실제지급가격 중 합의와 이행의 문제를 설명하실때 판매자와 구매자가 어떤 물품가격을 100으로 합의하고 구매자가 현금이 40밖에 없어 60정도의 가치의 차로 대신 준다고 하였을때 과세가격은 합의한 가격인 100이라고 하셨습니다. 60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있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이는데 교재 조건또는 사정 내용정리 부분에 금액으로 계산할 수있는 조건또는 사정은 간접지급액으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다고 적혀있는데 간접지급액의 범위(영 제20조)에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있는 조건또는 사정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답변 우선 시행령 20조의2 1항의 간접지급액은 예시규정입니다. 간접지급액의 범위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야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지급액에 포함되지 읺은 모든 .. 2023. 4. 23.
종전거래 신용채권 관련 질문 (권고의견8.1) 종전거래 신용채권 관련 질문 (권고의견8.1) 질문 종전거래 신용채권의 경우 간접지급액으로 papp에 포함시켜 과세하는데 그렇다면 수입자 입장에서 이중과세하는것 아닌가요? 혹시 관세평가상 그렇게 처리하는건가요? 답변 종전거래에서 발생한 신용채권에 따라 금번 수입물품의 가격에 할인이 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종전거래에서 선지급한 금액이므로 금번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됩니다. 이중과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거래에서 일부 물품 불량으로 인해 판매자에게 클레임을 청구하였고, 불량품과 관련하여 신용채권이 발생했다면, 수입자 입장에서는 종전거래에서 수입된 물품 중 불량에 대하여 관세법상 위약환급 규정을 등을 통해 납부한 관세를 회복해야 하면 됩니다. 만약 위약환급.. 2023. 4. 23.
생산지원비 중 금형에 관한 질문 (2015년 1번, 2013년 2번) 생산지원비 중 금형에 관한 질문 (2015년 문제1번, 2013년 문제2번) 질문 15년도 1번문제 압인기에 대한 평가처리에서 "다만, 물품의 공급이 아닌 지급형태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총 금액의 일부로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다." 라고 간접지급액으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한다고 하셨는데 13년도 2번 - (3)에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무료로 제공한 금형비용 에서는 생산지원비용으로 가산된다고 하셔서요. 제 생각에는 금형 비용이라 했으니 물품의 공급이 아니라 금전적인 지원인거 같아서 첫번째 문제랑 같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 15년도 문제 1번 중 * 13년도 문제 2번 답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무료로 제공"한 금형(의 취득.. 2023. 4. 23.
4방법에서 공제할 조세 계산방법 (2016년 3번) 4방법에서 공제할 조세 계산방법 (2016년 3번) 질문 2016년 문제 3번 과세가격 산정에서 수입 및 국내판매 관련 조세 등에서 관세율 10%를 공제할때 (95,000-11,400-1,000)*10/110 산식으로 공제하는 부분에서 왜 10/110인가요 ? 답변 4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시 수입국 관세를 공제하여야 하며, 관세율이 10%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국내판매가격에서 기타 공제요소를 빼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과 관세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관세를 산출한 뒤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구해야 합니다. 국내판매가격 95,000에서 나머지 공제요소를 빼면 82,600이며, 이 금액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CV)과 관세(0.1CV)의 합계이므로, 해당 금액에서 관세를 구하고자 한다면 10/1.. 2023. 4. 23.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질문 (2019년 3번)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질문 (2019년 3번) 질문 2019년 문제 3번 사례 2에서 특정인에게 판매하는 제한이 있으므로 1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수입물품으로 제조한 물품에 대한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에서 상업적 교환 가능여부는 제조한 물품이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는 것인가요? (* 위 사례2에서 수입자D, I가 제시되나, 이는 오류이며, 수입자I로 쓰여진 부분은 수입자D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에서 상업적 교환 가능여부는 스티커가 부착된 샘플용 화장품을 일반 판매용 화장품 보다 싸게 판매하는 상황과 같이 일견 제한으로 인해 가격이 낮아보이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 비교대상과 상업적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적용합니다. 해당 사례에서 이 내용은 적용할 부분이 없을 .. 2023. 4. 23.
연불이자 공제요건 질문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 연불이자 공제요건 질문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 질문 시행령 20조의2 3항 연불이자 공제요건중에 당해물품이 수입신고된가격으로 판매 될것은 왜 들어가있는건가요? 법 제30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빼는 경우는 해당 연불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1.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2. 금융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었을 것 3.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그 이자율은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금융거래에 통용되는 수준의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답변 해당 규정 3호에서 당해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3. 4. 23.
4방법 이윤 및 일반경비 관련 질문 (2018년 4번) 4방법 이윤 및 일반경비 관련 질문 (2018년 4번) 질문 "재판매 이전에 물품에 대한 검사비 : 개당 10cu*" 와 관련해서 33조 1항 제3호의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 보험료와 그밖의 관련비용에 해당하는 검사비로 보이는데, 답안과 강의에서는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 보고 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3호에 관련된 검사비용으로 공제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와 별개) 공제하지않는게 맞나요? * 2018년(제35회) 기출문제 4 답변 해당 비용의 경우 수입과 관련된 검사가 아니라, 수입이 완료된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기 전에 하는 검사로서 일반 판관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당시 시험 채점평 첨부해드립니다.*.. 2023. 4. 23.
4방법에서 권리사용료 관련 질문 4방법에서 권리사용료 관련 질문 질문 권리사용료 처리방법 중 4방법에서 권리사용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4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1.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가 고려되지 않고 2. 국내거래의 구매자가 별도지급한 경우 국내판매가격에 포함시켜야 하고 3. 1방법상 비과세 될 수 있던 권리사용료도 국내판매가격 포함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3.의 상황이 성립하는 이유와 혹시 있다면 예시가 궁금합니다. 답변 4방법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되므로, 국내 최초의 거래단계에서의 구매자가 지급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1.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은 고려사항이 아니며, 2. 국내거래의 구매자가 쟁점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별도로.. 2023. 4. 23.
제5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시 구매자가 지급한 권리사용료의 평가처리 제5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시 구매자가 지급한 권리사용료의 평가처리 질문 5방법에서의 권리사용료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권리사용료를 구매자가 부담하여 판매자나 제3자에게 지급할 경우 1방법에서는 가산하는데 5방법에서는 다음 같이 분류하여 산정가격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1) 판매자에게 지급할 경우 판매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산정가격에서 이익으로 보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인가요? 이윤은 물품 그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인가요? 2) 제3자에게 지급할 경우 제3자에게 지급할 경우 판매자의 산정가격 요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나요? 답변 5방법에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권리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다음과 같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수입물품과 관.. 2023. 4. 23.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지 않는 용기 임차료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지 않는 용기 임차료 질문 수업자료* 중 특수 컨테이너 임차료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요 : 회신 이유를 보면 특수 컨테이너 임차료 중 수입항까지의 비용만 과세가격에 포함한다고 하였는데요. 질문사항 : 제3자로부터 임차한 경우 판매자가 임차하였을때 별도지급한 경우만 간접지급액으로서 포함한다고 배웠는데, 회신 이유 문장자체는 과세가격에 포함한다고 하였으나 실질은 운송관련비용으로 가산한다고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 수업자료 답변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지 않는 용기 관련 내용이며, 이런 용기를 임차한 경우 임차료가 발생합니다. 이를 구매자가 제3자로(일반적으로 운송인 또는 제3자)부터 임차한 경우 임차료를 지급할 것이며, 이때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해당 비용은 수입..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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