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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질문 (2019년 3번)
질문
2019년 문제 3번 사례 2에서 특정인에게 판매하는 제한이 있으므로 1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수입물품으로 제조한 물품에 대한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에서 상업적 교환 가능여부는 제조한 물품이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는 것인가요?
(* 위 사례2에서 수입자D, I가 제시되나, 이는 오류이며, 수입자I로 쓰여진 부분은 수입자D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에서 상업적 교환 가능여부는 스티커가 부착된 샘플용 화장품을 일반 판매용 화장품 보다 싸게 판매하는 상황과 같이 일견 제한으로 인해 가격이 낮아보이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 비교대상과 상업적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적용합니다.
해당 사례에서 이 내용은 적용할 부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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