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거래에 대한 수출판매 적용 (사례연구5.1, 권고의견 22.1)
질문
용역거래에 대해서 사례연구5.1하고 권고의견22.1 구분이 정확히 안됩니다..ㅠㅠ
둘다 용역거래에 대한 대가지급인데 사례연구5.1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수출판매의 범위에 해당하고, 권고의견22.1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똑같은 용역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인데 이렇게 달리 판단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답변
두 사례 모두 당사자간에는 용역 계약이 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례연구5.1: 기본차량에 대한 장갑 용역
- 권고의견22.1: 수입국 내에서의 산업 플랜트 건설 용역
다만, 수입물품이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사례연구5.1: 해외에서 장갑용역이 수행된 장갑차(해당 용역이 이미 수입물품에 수행됨)
권고의견22.1: 국내에서 수행될 건설용역과 관련된 디자인, 개발이 기재된 종이(수입국에서 수행될 용역을 위한 문서)
위와 같이 각 사례에서 당사자간에 용역계약이 체결되고, 지급되는 대가는 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례연구5.1의 경우 해외에서 용역이 수행되고, 이에 따른 물품이 수입되는 상황이며, 수입국의 구매자가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는 수입물품인 장갑차의 가치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협정 적용의 통일성을 위해 판매의 개념을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거래도 수출판매로 볼 수 있고, 기본 차량을 공급한 것을 생산지원으로 보고, 용역에 대한 대가를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제1방법이 적용됩니다.
권고의견22.1의 경우 구매자가 지급하는 대가는 수입물품인 문서를 위한 지급이 아니며, 국내에서 수행될 건설 용역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인 문서는 당사자간에 판매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방법이 배제되며, 대체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시 문서 인쇄비용을 기초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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