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판매 관련 질문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 보세전시장)
질문
1. 우리나라의 경우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 보세전시장에서 판매되어 국내반입되면 수출판매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2. 자유무역지역에서 원상태 그대로 수입하면 <그 반출(수입)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되어있고,
3. 보세공장에서 원상태 그대로 수입하면 보세공장 <사용신고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Q1 보세공장에 있어서는 그 반출(수입)가격과 사용신고가격은 엄연히 다르지 않나요? 자유무역지역의 경우는 저 두 시점이 같은가요?
Q2 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은 1번처럼 비슷한 맥락으로 나열되어있더라도, 원상태 수입일 경우 과세가격 결정시점이 저렇게 다른건가요?
Q3 보세공장의 경우 원상태도 아니고, 원료과세신청도 안했다면 <그 반출(수입)가격>으로도 과세가격을 결정할수 없는건가요?
답변
우선 질문 위 1 ~ 3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1.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 보세전시장에서 판매되어 국내반입될 경우 명백히 따지면 물품의 실질적인 국가간 이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현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 가공되어 국내 판매, 보세전시장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제1방법 내지 제6방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수출판매가 발생한 것으로 보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고시가 개정되면서 위 내용은 중 자유무역지역, 보세전시장 관련 내용은 없어졌습니다. 해당 내용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판단은 달라질 것 같지 않고요.
다만, 출제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 개정 전 고시 제36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자유무역지역에서 원상태로 수입한다면 외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판매될 때의 가격을 기초로 하는거지,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의 반출가격으로 하지 않습니다.
②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6방법을 적용하여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외국의 수출자가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가 원상태로 수입된다면 위와 같이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된 가격을 기초로 합니다. 사용신고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원료과세와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원료과세는 보세공장 제조, 가공 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외국물품에 해당하는 원료부분만 과세하겠다는 것이지, 원상태 수입이 아닙니다.
위와 같이 질문 전 알고 계신 내용에 일부 혼동이 있어서 발생한 질문 같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Q1.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 각 제도에 따른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외국물품이 반입되어 사용신고되는 시점과 제조, 가공 후 국내 반입된다면 두 시점에 차이는 없습니다.
Q2. 원상태 수입시 과세가격 관련하여 위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Q3. 보세공장에서 원상태도 아니고 원료과세신청도 안했다면 제품과세입니다. 제품과세에서는 혼용승인을 받았느냐 안받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며, 안받은 경우 보세공장운영인과 국내 구매자 간의 판매가격을 기초로 1방법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혼용승인을 받았다면 시행규칙 제7조의6에 따릅니다.
'2. 제1방법 - 적용요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한 물품 관세평가 (2019년 6번) (0) | 2023.04.25 |
---|---|
마케팅 기회를 이유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례연구 12.1) (0) | 2023.04.23 |
특수관계 검토에서 판매주변상황검토 고시 관련 질문 (0) | 2023.04.23 |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질문 (2019년 3번) (0) | 2023.04.23 |
생산 또는 마케팅 관련된 조건 또는 사정이 거래가격을 부인하지 않는 이유 (0) | 2023.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