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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기회를 이유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례연구 12.1)
질문
아래 내용에서 '마케팅기회를 이유로 40%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데 동의하였다.' 이 부분을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았고 금액으로 계산가능하기 때문에 40%의 가격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답변
해당 내용은 사례연구12.1에 있는 내용입니다.
해당 사례에서 해당 물품의 시장 상황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원가 대비 30%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니, 금번 거래는 마케팅 목적 차원에서 판매자가 더 낮은 원가 대비 40% 낮은 가격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판매자는 원가보다 낮게 팔지 않겠지만 불황 등의 상황에서는 그럴수도 있죠. 그렇게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없다면 그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실제지급가격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뭔가 다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례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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