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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방법 - 적용요건

생산 또는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 관련 질문 등

by 황성택 관세사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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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또는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 관련 질문 등

 

질문

 

다름이 아니라 관세평가를 전반적으로 복습하던 중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생산 또는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에서

 

1.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수입국 내 수행된 기술을 제공할 경우 그 금액이 객수자료에 근거할 수 없더라도 거래가격 부인할 수 없다.” 에서

즉, 가산요소가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할 수 없다면 1방법 배제가 원칙이지만,

상기 문장에서는 수입국내 수행기술은 가산요소가 아니므로 객수자료 여부에 관계 없이 1방법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2.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마케팅 활동이 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수행하더라도 구매자 자기계산 비용이라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다라도 거래가격 부인할 수 없다.” 를 정리하자면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은

i) 원래 거래조건이면 실제지급금액이어야하지만(실제지급가격의 요건), 구매자 자기계산비용이라면 간접지급금액이 아니며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 (영 20조의2 2항)

ii)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어도 1방법 배제요소가 아니다. (고시 27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나요?

 

3. 사례연구 3.1에서 M과 D의 독점공급계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지만 생산 및 마케팅 관련 조건일 경우 1방법 배제사유가 아니다.

- 이 경우의 “생산 및 마케팅 관련 조건”은 통상적인 사업 상의 관례에 부합해야만 한다. (요건)

- 그에 대한 예시는 적정 재고량 유지 등등이다.

이게 맞을까요?

그렇다면 통상적이지 않은 마케팅 조건이라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1방법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4. 가치와 실제소요비용과 관련해서

- 법정가산요소를 더할 때에는 객수자료에 근거하여야 가산할 수 있습니다.

- 법정공제요소를 뺄 때에는 명백히 구분가능하여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간접지급금액을 더할 때에는 관련성 or 거래조건성 or 판매자의 이익 여부를 고려하여 가산합니다.

간접지급금액에 대한 예시로 창고료를 들면, 구매자가 지급한 실제 창고료를 PAPP에 가산하는 것이 아닌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조건 상 가치(value)를 가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산요소와 공제요소는 실제소요비용(혹은 법에 따라 산출한 비용)을 더하는 것이며, 간접지급금액은 계약상 정한 가치를 더하는 것인가요?

 

 

답변

 

1. 넵 맞습니다.

 

2. 구매자 자기계산으로 수행한 활동의 비용은 간접지급액이 아니며, 법정가산요소가 아닌 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마케팅 관련 활동을 구매자가 자기 계산으로 했다면 간접지급액이 아니며, 이는 가산요소도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금액으로 계산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1방법 배제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3. 생산 또는 마케팅 관련하여 구매자가 수행하여야 할 의무(조건 또는 사정)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1방법 배제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산 관련 의무가 있어서 생산지원금액을 가산하여야 하는데 금액으로 계산이 불가능하다면 1방법 배제사유일 것이며, 마케팅 관련 의무가 있는데 구매자 자기계산이 아니라면 이는 간접지급액으로 과세될 필요가 있으므로 금액으로 계산이 불가능하다면 1방법이 배제될 것입니다.

통상적인 마케팅 조건이라는 것은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한들 당사자간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통상적이지 않다면 금액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으니 계산가능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죠.

 

4. 우선 간접지급액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가산한다는 표현은 좋지 않습니다. 실제지급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 금액입니다. 예시의 창고료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매자가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창고료라면 구매자가 지급하는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겠습니다. 1방법에 따른 과세가격은 모두 구매자가 지급하거나 부담하는 금액을 실제지급가격, 가산요소로 포착하여 과세합니다. 이는 다 특정 계약에 따른 지급액일 것이며, 간접지급액이라 해서 따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운송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창고료를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는 운송관련비용으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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