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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
질문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수입물품의 마케팅과 관련한 조건 또는 사정은 거래가격이 배제 되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면
수입물품에 대한 마케팅을 조건으로 판매자가 대금감액을 해준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1방법을 배제하는 건지
아니면 인하된 가격만큼을 마케팅과 관련된 금액으로 보고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아
1방법을 적용하는 건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ㅠㅠ
답변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은 그 자체로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마케팅 관련 수행활동을 구매자가 자기 계산으로 한다면 이는 간접지급액이 아니며 법정가산요소도 아니므로 가산될 수 없는 바, 관련 비용은 비과세됩니다.
마케팅을 조건으로 대금을 감액해준 경우로서 그 마케팅 조건이 구매자 자기 계산으로 수행된다면 위와 같이 판단해주시면 되며, 구매자가 거래조건으로 일정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면 해당 비용은 간접지급액으로 과세됩니다. (논리는 이렇지만 후자의 경우는 실제 일어나긴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판매자가 물품 대금을 감액해주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마케팅비를 대신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는 구매자에게 마케팅 관련 의무사항이 전가된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부담하여야하는 비용의 지급의무가 전가된 것이므로 과세대상인 점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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