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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방법 - 적용요건

용역거래에 대한 수출판매적용에 대한 질문 (사례연구 5.1)

by 황성택 관세사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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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거래에 대한 수출판매적용에 대한 질문 (사례연구 5.1)

 

질문

 

이 부분은 나름 익숙한 사례인데요. 아마 많이 받으시는 질문이라 여겨집니다. 
협정에서는 용역에 대한 지급을 PAPP라고 보고 있고 이를 판매를 넓게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관세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해당 수입물품에는 아무리 넓게 보아도 용역이 포함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관세평가 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용역에 대한 판단은 없지 않나요. 
물론 해당 용역은 자동차에 부속품을 붙이는 과정을 통해 자동차의 특정 성능을 개선시키고 있기에, 부속품에 대한 가격으로서 해당 용역을 본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즉, PAPP = 장갑용역에 사용된 부속품의 가격, 생산지원비용 = 자동차 값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 협정의 사례연구5.1이 관세법에서 수입물품의 규정과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사례연구5.1에서 용역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장갑차를 수입하는 국내의 구매자(B)에게 물품을 송부한 판매자(장갑 용역을 수행한 자, S) 간의 계약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장갑차를 구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B가 자동차 제조자(M)으로부터 구매하여 S에게 무상으로 공급했으므로,
S와 B간의 계약은 일반적인 물품매매 계약(판매자는 물품을 공급, 구매자는 대금을 지급)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S는 장갑 작업 용역을 수행, B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즉 장갑 작업이라는 용역에 대한 계약이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렇게 용역 계약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협정 취지상 판매를 넓게 보아야 하며,
협정 규정으로 볼 때 이런 사례는 생산지원의 논리로 풀 수 있으므로 1방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관세법 제14조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사례에서 수입물품 "장갑차"가 있습니다.
장갑차를 우리나라로 수출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자세히 볼 때 물품 매매 계약이 아니라 용역 계약이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의문을 갖을 수 있으며, 이를 풀이해주는 사례연구입니다.
수입물품은 "장갑차"이므로 상충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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