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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방법 - 적용요건

연속거래에서 마지막 판매 판단 기준

by 황성택 관세사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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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거래에서 마지막 판매 판단 기준

 

질문

 

연속거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최초(이전)판매, 마지막판매
용어를 어떻게 구분하고 이해해야 할 지 혼란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1.한국 중국 매매계약
2.중국 인도 매매계약
3.인도에 한국으로 선적
이 경우에 있어서 물품이 수입국으로 들어오기 이전 일어나는 마지막 거래는 1번의 한국과 중국의 매매계약이라고 하셨는데, 왜 2번이 아니고 1번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ㅠㅠ
시간적 순서는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최초 )첫번째, 마지막 거래의 용어 의미를 어떻게 어떤 논리로 이해하고 중심잡아야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아서 여쭤봅니다. 인도에서 한국으로 보냈을 때 그 때에 있어서 마지막거래 즉 가장 최근의 거래는 중국과 인도의 매매인데,
제일 멀리 떨어져있는 거래이자 첫번째로 매매계약이였던 한국과 중국매매계약을 왜 첫번째 거래라고 하지않고 , 가장 최근인 마지막거래라고 불리는지 보는 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준 판단으로 그러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매매계약 체결 시간적 순서가 아닌 물품에 대한 소유권 이전 개념으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물품은 인도의 제조자가 제조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1. 인도 제조자 --> 중국 수출자 (첫번째 거래)
2. 중국 수출자 --> 한국 수입자 (마지막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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