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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가 수출국에 가서 구매한 차를 수입하는 경우 (사례연구 3.1)
질문
사례연구 3.1 마지막단에서 여행자가 수출국으로 가서 직접 거래를 한다고 하였는데
1방법으로 인정되어 13.900cu가 과세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출판매 조건(권고의견14.1)에서
“구매자는 수입국에 소제하는 것을 전제하지만 판매자의 소재는 중요치않다.”라고 하였거든요
계약시점에 구매자 판매자 모두 수출국에 있었는데 이 권고의견에 반하는 내용 아닌가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일시적인 여행자 신분이라 어차피 물품은 수입국에 귀국해서 받고 수입처리하는거라 상관없는 걸까요?
답변
구매자가 수입국에 위치할 것을 전제로 한다라는 표현에 대하여 꼭 판매시점에 수입국에 위치하고 있어야한다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이야 운송을 운송사가 다 해주고, 연락도 다 메일 등으로 할 수 있으니 수입국에 위치한 구매자가 해외에 있는 판매자와 접촉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옛날에는 판매자가 수입국으로 물품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매자가 수출국으로 가서 물품을 직접 보고 그 자리에서 구매해서 갖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도조건으로 따지면 EXW 정도가 되겠네요.
여행자가 자동차를 구매해서 수입국으로 가져오는 것도 위와 같이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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