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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관련 질문
질문
처분 또는 사용 제한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개념이 헷갈려서 메일보내요.
시행령 21조 1,2호에 해당되어도 그 제한이 해당물품 가치에 실질적으로 영향없거나 상업적으로 상호교환 불가능 또는 관련거래에서 통상허용되는 것이면 제한으로 안보는건가요?
답변
시행령 제21조는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의 예시입니다.
해당 제한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험용 가위를 실험용 외의 용도인 주방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는 식품 검역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주방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특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이지만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업적으로 봤을 때 통상적인 것이며, 법에 따른 제한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시용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물품에 전시용이라는 표기가 있어서 동일물품으로 보기 어렵다면 상업적 상호교환이 불가능하므로 제한이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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