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관련 (Ship&Debit 사례)
질문
처분,사용 제한에서 특정인 판매,임대 제한 서술할 때
목차에 "비고" 로 적고 따로 빼서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제한이 있다하더라도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가격 배제를 하지않을 수 있다 라고 적어도 되나요??
SHIP & DEBIT 사례 볼 때 그런식으로 판단을 2번에 걸쳐서 하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답변
답안 작성에 정답은 없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특정인에게 판매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다면 이는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래가격이 배제됩니다.
근데 특정인 판매 제한처럼 보이더라도 거래가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제가 주로 예를 드는 것은 주류를 미성년자에게 판매 못하도록 하는 것은 미성년자가 아닌 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것은 법에 따른 제한이므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비고에서 특정인 판매 제한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거래가격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쓰고 싶다면
그 문제에서 그 답안을 썼을 때 실익이 있어야 할텐데...
해당 문제에서의 판단이 특정인 판매 제한처럼 보이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쓸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S&D 사례에서는 특정인 판매에 해당하고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제1방법이 배제됐기 때문에 사실 비고 내용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판단을 2번한다는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해주시면 설명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추가질문
"특정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제한"이란 단순히 어떤 물품이 수입 후 특정인에게 판매된다는 사실만으로 이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으며~~~ 라고 나오고
다음으로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라고 나오길래 여쭤봤습니다 :)
* 첨부파일의 형광펜 부분
추가답변
아하 ㅎㅎ
그 내용과 같이 서술을 하고자 한다면..
비고를 따로 빼기 보다는 해당 페이지와 같이
1. 특정인에게 판매하도록 하는 제한인가? Yes
2. 그 제한이 영향을 미쳤는가? Yes
이런 식으로 각 단계별로 판단해서 서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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