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한 물품 관세평가 (2019년 6번)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아래 문제상황과 관련해서 문제에서 제시된 권리사용료 판단과는 별도로,
만약에 구매자 I가 생산된 ASIC를 수입신고하는 경우 관세평가시
-> 제품과세 규정에 의거하여, 구매자 I가 보세공장 B에게 지급한 실제지급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구하는 것이 맞는지요?
판단근거를 쓸때 관세법 제품과세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따라서, 다른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I가 B에게 지급한 실제지급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구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지요..
2019년 문제6.(10점)
아래의 거래상황을 바탕으로 보세공장에서 생산되어 신고하는 100,000개의 ASIC(주문자형 반도체) 칩의 과세가격에 포토마스크의 권리사용료 가산여부를 서술하고, 가산되는 권리사용료를 산정하시오. (10점)
우리나라 수입자 I는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인 수출자 X와 포토마스크를 5,000 c.u.에 취득하기로 매 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에 수입자 I는 5,000개 까지는 원권리자에게 별도로 권리사용료를 지급 할 필요는 없으나 5,000개를 초과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초과 생산수량 개당 0.1c.u.의 권리사용료 를 수출자 X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였다. 수입자 I는 수출자 X와 특수관계이나 판매상황 검토를 통하여 볼 때, 수출판매가격 결정에 있어서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 었다. 수입자 I는 포토마스크를 우리나라에서 타사가 운영하는 보세공장 B에 무상으로 보내어 포토마 스크의 설계가 웨이퍼상에 재현되어 칩 100,000개를 생산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경제적 내 구연한은 100,000개이다.) ※ 평가판단은 권리사용료 자체에 대한 가산여부와 금액에 한정한다.
답변
명확히 따지자면 물품의 실질적인 국가간 이전이 발생하진 않지만 보세공장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물품이 국내에 판매될 경우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평가방식에 대하여 1방법, 6-1방법으로 일부 의견이 갈리긴 하는데... 뭐 수험 목적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출판매가 성립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외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제지급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구매자 I가 보세공장 운영인 B에게 지급한 비용은 실제지급가격, 구매자가 공급한 포토마스크의 수입금액, 관련된 권리사용료는 생산지원금액으로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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