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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방법 - 적용요건

보세공장 수출판매 성립여부 질문

by 황성택 관세사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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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수출판매 성립여부 질문

 

질문

보세공장에 대해 확실히 제가 이해하고 있는것이 맞는지 짚고가고자 질문드립니다.

19년도 포토마스크 문제를 풀면서 보세공장 생산물품을 외국으로 보고 풀면 쉽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사실 그때도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공장은 관세법상으로는 외국이지만 보세창고에서 판매된 물품이 수출이 발생되지 않는 것처럼 
결국 보세공장도 국내이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수출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수출판매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보세구역에서 제조가공하지 않고 원상태로 판매되는것은 국내판매로 봐서 수출이 발생한것이 아니지만
제조가공하였다면 관세법상으로 보세구역은 외국이기 때문에 수출이 발생했다고 보면되는 것인가요?


답변

메일상 마지막에 정리하신 내용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의 도움이 되고자 아래 내용을 첨언해드리오니 참고해주세요.

보세공장은 지리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있지만 관세법상으로 볼 때 관세선 밖에 있는 바, 외국으로 봅니다.
보세공장에서 수입신고가 되는 물품은 아래와 같이 2가지 케이스입니다.

1) 보세공장에서 제조, 가공되어 수입되는 물품
보세공장 설립 취지에 맞는 물품으로서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인 바, 해당 물품이 제조된 상태로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판매된 내역이 없습니다.
보세공장은 정확히 따지만 우리나라에 위치하지만,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이 수입신고 될 경우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보세공장의 운영인이 국내의 구매자에게 판매하였다면 이를 둘 간의 수출판매로 보아 1방법을 적용하며, 무상 수입 등의 경우 1방법이 배제됩니다.

2) 수입된 상태 그대로 보세공장에서 수입되는 물품
일반적으로 보세공장은 외국물품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 가공하여 제품 형태로 수입 또는 재수출하기 위하여 설립됩니다.
따라서 수입된 상태 그대로 보세공장에서 수입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물품은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수입된다 하더라도 해당 물품은 최초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의 상태와 동일한 바,
외국에서 보세공장으로 들어올 때의 판매가 있었다면 이를 수출판매로 보아 1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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