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또는 마케팅 관련된 조건 또는 사정이 거래가격을 부인하지 않는 이유
질문
생산 또는 마케팅과 관련된 조건또는 사정이 왜 거래가격을 부인하지 않는건가요?
답변
우선 "생산 또는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이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 라는 것은 협정 1조에 대한 주해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이유는 협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대한 취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언급된 것은 없지만,
생산 관련 조건 또는 사정의 경우 수입물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어떤 의무가 있다는 것은 생산지원의 개념에서 풀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생산 관련 조건 또는 사정이 있을 경우 거래가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생산지원비용으로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될 것입니다.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의 경우 마케팅 관련 비용은 거래조건성 여부에 따라 간접지급액으로서 과세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바, 거래가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마케팅과 관련해서 자기계산으로 수행한 경우 간접지급액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부속서상 내용에 따르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생산 또는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은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이는데,
이는 생산지원비용으로 가산되지 않는 수입국 개발 용역을 무상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로서 해당 비용을 계산할 수 없거나,
구매자 자기계산 수행 마케팅활동의 비용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요소에 대한 내용이며,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를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사실은 관련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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