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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범위 규정상 특정인의 범위
질문
특수관계에 대해 복습하다가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이 부분에서 특정인이라함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아닌자도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규정에서 특정인(협정상 any person)이라하면 판매자, 구매자 또는 제3자 모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자 및 구매자는 당연 자신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프로 이상 보유할 것이므로 상대방의 주식 5프로 이상을 소유 관리할 경우 둘은 특수관계에 해당할 것이며,
제3자가 판매자 및 구매자의 주식을 모두 5프로 이상 보유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와 구매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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