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35 생산지원 관련하여 손모량(스페어)의 평가처리 생산지원 관련하여 손모량(스페어)의 평가처리 질문 생산지원금액 관련하여 손모량의 가산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ㅜㅜ 손모량은 예상하는 로스율이 합리적이라면, 생산지원 범위 중 '소비'된 것으로 보아 가산요소에 포함하는것이다. 깊게 따져보았을 때 에 따라 생산지원비로 보는지 아닌지가 판단되는데, 손모되었을 때 수입자 기준으로 자기가 돌려받지 않는 한, 판매자가 팔아서 이득을 보든, 폐기를 해버리든 지원이 된 것이다. 추가적으로, 잔량이 남은 경우, 아예 생산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면 가산요소가 아니다. 예를들어 남은 재료가 판매자,제3자에게 매각/국내로재수입/멸각처분 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는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는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확실히 알.. 2023. 4. 25. 가격조정약관 관련 질문 가격조정약관 관련 질문 질문 가격조정약관의 평가처리와 관련하여 갑자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가격조정약관 관련 문제가 나오면 사후귀속이익,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등 다른 것과 연관지어 서술하면 안되고,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을 언급하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고 서술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 또는 사정은 당사자간의 의무사항인 것인데 왜 가격조정약관이 이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오히려 잠정적으로 신고한 가격보다 확정가격이 더 높을 경우, 판매자에게 금액을 더 지불한다면 사후귀속이익 쪽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요..? 답변 가격조정약관 관련해서 거래가격이 배제되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지 마라는 내용은 예해4.1에 .. 2023. 4. 25. 멤버십 유료서비스 관련 평가 판단 멤버십 유료서비스 관련 평가 판단 질문 아래 사실관계에서 멤버십 유료서비스에 대해서 통상적 상거래로써 전개하셧습니다. Q1. 이 부분에 대해서 유료서비스 가입이 구매자에게 조건으로 부과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할인 금액을 조건의 가치(value of condition)가 아니고 유료서비스에 대한 대가(10,000)는 구매자 자기 계산 수행활동에 따른 비용으로 봐도 무방한지에대해 궁금하고, Q2. 이 맴버십을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어떤 이유로 통상적인 상관행으로써 보셧는지와 수 많은 할인 중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지않는 할인: 수량,현금등과 같은 할인의 예시가 무엇이있는지 이와 반대로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는 할인: 판매자의의무가 전가된 하자보증비 등 과 같은 예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Q1.. 2023. 4. 25. 파견직원 급여의 평가처리 (2018년 6번) 파견직원 급여의 평가처리 (2018년 6번) 질문 18년도 문제 6번에서 A사 소속 직원의 급여를 생산지원용역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파견직원 급여를 구매자가 대신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간접지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만 생산지원용역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직원의 급여는 해당 물품의 생산원가 성격을 지니는 노무비 입니다. 물품의 제조와 관련된 노무비는 해당 생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의 일부를 구매자가 대신 지급해주는 것이므로 실제지급가격입니다. * 파견직원의 급여 관련하여 관세평가협의회 결정 14-01-01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 4. 25. 마케팅 기회를 이유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례연구 12.1) 마케팅 기회를 이유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례연구 12.1) 질문 아래 내용에서 '마케팅기회를 이유로 40%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데 동의하였다.' 이 부분을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았고 금액으로 계산가능하기 때문에 40%의 가격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답변 해당 내용은 사례연구12.1에 있는 내용입니다. 해당 사례에서 해당 물품의 시장 상황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원가 대비 30%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니, 금번 거래는 마케팅 목적 차원에서 판매자가 더 낮은 원가 대비 40% 낮은 가격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판매자는 원가보다 낮게 팔지 않겠지만 불황 등의 상황에서는 그럴수도 있죠. 그렇.. 2023. 4. 23. 수출판매 관련 질문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 보세전시장) 수출판매 관련 질문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 보세전시장) 질문 1. 우리나라의 경우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 보세전시장에서 판매되어 국내반입되면 수출판매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2. 자유무역지역에서 원상태 그대로 수입하면 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되어있고, 3. 보세공장에서 원상태 그대로 수입하면 보세공장 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Q1 보세공장에 있어서는 그 반출(수입)가격과 사용신고가격은 엄연히 다르지 않나요? 자유무역지역의 경우는 저 두 시점이 같은가요? Q2 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은 1번처럼 비슷한 맥락으로 나열되어있더라도, 원상태 수입일 경우 과세가격 결정시점이 저렇게 다른건가요? Q3 보세공장의 경우 원상태도 아니고, 원료과세신청도 안했다면 으로도 과세가격을 결정할수 없는건가요?.. 2023. 4. 23. 권리사용료 및 재현생산권 관련 질문 권리사용료 및 재현생산권 관련 질문 질문 복습하다가 헷갈리는 내용이 있어 여쭤봅니다 사례연구 8.1 의 '권리사용료'는 사례에서 명목이 권리사용료이나 관세평가상 실질이 생산지원비용인 것으로 배웠습니다 사례에서 권리사용료의 요건인 관련성과 거래조건성 중 거래조건성을 충족하지 않아 권리사용료가 되지 않는 것이었는데 1) 그렇다면 만약 사례 8.1 에서 거래조건성을 충족하여 권리사용료가 된다면 어떠한 명목의 권리사용료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재현생산권이라면 40 C.U는 가산되지 않는 것인가요?? 해당 권리사용료가 재현생산권이 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재현생산권이 아니라면 디자인권인지 궁금합니다. '디자인이 재현되어 있는' 이라 서술되어 있어서 헷갈립니다 ㅠ 또 시행령 제19조 권리사용료 관련성 관련 .. 2023. 4. 23. 관세사 시험 2차 학습 계획 2차 학습 계획 * 관세사 시험 준비할 때 보통 1차 합격 후 내년 2차 시험을 합격하는 것을 2유예 합격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1차 시험을 보기 전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하며, 1차 공부하면서 2차 기본이론을 듣기도 합니다. 아래 질문하신 분은 2유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차 합격 후 그 다음해 2차를 준비하면서 계획을 질문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질문 1차 준비를 하는 기간에 관세평가 기본이론 강의를 들어두었습니다. 이제 2차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 기본이론 다음의 강의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다른 2차 과목들은 올해 강의가 나오기 전까지(또는 올해 2차 시험까지) 기존의 기본이론 교.. 2023. 4. 23. 특수관계 검토에서 판매주변상황검토 고시 관련 질문 특수관계 검토에서 판매주변상황검토 고시 관련 질문 질문 특수관계 검토에서 판매주변상황검토 고시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추가된 것 까지 10가지를 가격, 매출총이익률 등 기준을 나누어서 암기하고 있는데요! 9번*의 경우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단순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ㅠ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 9.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하며, 구매자가 판매자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 가격에 의한 것임이 제출 자료 및 실제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1.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대체물품을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하고, 구매자가 판매자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 가격에 의한 것임이 확인된다는 것은 and요건인가요? 2... 2023. 4. 23. 판매자가 청구하는 인보이스에 포함된 구매수수료 (2014년 1번) 판매자가 청구하는 인보이스에 포함된 구매수수료 (2014년 1번) 질문 기출문제 풀이에서 2014년 1번 50점 문제에서 송품장상 구매수수료에대한 평가 판단에서 간접지급액으로써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이미 송품장안에 포함되있으니까 직접지급액으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 답변 해당 문제에서 구매수수료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청구하였으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매수수료는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구매대리인의 수행용역을 검토하여 그 실질이 수입물품의 구매수수료에 부합할 경우 해당 비용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쟁점비용은 명칭은 구매수수료이지만, 그 실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비용.. 2023. 4. 23. 이전 1 ··· 19 20 21 22 23 2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