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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수입물품의 평가처리 (예해 20.1, 해설 3.1) 대체수입물품의 평가처리 (예해 20.1, 해설 3.1) 질문 예해 20.1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하자보증에 따라 수입이후 일정기간 이후에 최초 계약에 따라 부분품들이 구매자에게 무료로 송부된 경우에는 2~6 방법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써있습니다 또한 해설 3.1에서는 별개 계약체결되고 최초가격으로 송장발행한 경우 또는 무상으로 송장발행한 경우 1방법에 따라 결정한다고 써있습니다. 위 두 지침에서 설명하는 대체물품에 대한 평가처리 다른 것 같은데, 차이가 궁금합니다. 답변 해설3.1과 예해20.1의 가장 큰 차이는 판매자가 해당 계약에 따른 인도를 완료했는지로 보면 될 듯 합니다. 해설 3.1에서는 판매자가 물품을 선적했는데 일부가 변질 손상된 경우로서 이에 대한 물품은 판매자의 인도의무가 완료된 것.. 2023. 4. 29.
생산지원금액 & 권리사용료 관련 (사례연구 8.1, 8.1) 생산지원금액 & 권리사용료 관련 (사례연구 8.1, 8.1) 질문 1. 사례연구 8.1 문제에서 지급한 권리사용료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 아닌 '생산지원물품'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여서 거래조건 요건에 불충족 하는걸까요? 그래서 한 벌당 40c.u.로 가산되는 원인이 권리사용료가 아닌 생산지원금액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사례연구 8.2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2. 사례연구 8.2 뮤직비디오 클립 및 마스터테이프가 수입물품에 체화될 것이기때문에 결합되는 재료로 이해해서 영 18조 1호에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영18조 4호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않습니다 .. ㅠㅠ 답변 1. 해당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2023. 4. 29.
생산지원금액의 배분시 기준 (수량 or 가격) 생산지원금액의 배분시 기준 (수량 or 가격) 질문 만약 생산지원금액을 배분해야하는 문제에서 생산지원에 따라 생산된 물품의 수량과 가격이 모두 제시되어 있으면 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하는게 원칙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시행령 18조의 2 1항의 표현을 보면 1호의 물량기준 안분은 원칙인것처럼 표현되어있고, 2호의 가격기준 안분은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이 해당 수입물품 외의 물품 생산과 함께 관련되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인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량과 가격중 어떤것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선생님들께 배운 기준이 약간 상반되는것 같아 조금 혼동이 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가격 기준으로 안분해버리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 관세평가는 .. 2023. 4. 29.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관련 (Ship&Debit 사례)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관련 (Ship&Debit 사례) 질문 처분,사용 제한에서 특정인 판매,임대 제한 서술할 때 목차에 "비고" 로 적고 따로 빼서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제한이 있다하더라도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가격 배제를 하지않을 수 있다 라고 적어도 되나요?? SHIP & DEBIT 사례 볼 때 그런식으로 판단을 2번에 걸쳐서 하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답변 답안 작성에 정답은 없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특정인에게 판매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다면 이는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래가격이 배제됩니다. 근데 특정인 판매 제한처럼 보이더라도 거래가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제가 주로 예를 드는 것은 주류를 미성년자에게 판매 못하도록 하는 .. 2023. 4. 29.
제4방법 관련 국내판매가격 동시성, 최초의 거래단계 의미 제4방법 관련 국내판매가격 동시성, 최초의 거래단계 의미 질문 1. 제4방법 협정에서 수입시기와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해당 수입물품,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판매가 없다면, 제4방법 조건에 따라 평가대상 물품의 수입 후 가장 빠른 날에, 그러나 최대한 90일 이내에 제4방법 조건에 따른 국내판매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에서 만약 가격변동이 없는 기간을 30일로 정한 후 해당 기간에 판매된 물품이 없고 30일을 초과하고 90일 내에 판매된 물품이 있다면 해당 수입물품,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 순서대로 다시 4방법 요건에 따라 단위가격을 구하면 되나요?? 2. 제4방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국내판매가격 요건에서 수입 후 최초의 거래라 함은 도매가격을 말하는 건가요? 도.. 2023. 4. 29.
고정환율 관련 질문 고정환율 관련 질문 질문 고정환율이 물품매매 당사자간에 수입물품의 대금지급에 대한 고정환율이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는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마찬가지로 다른 요소들도 예를 들면 생산지원비도 다른 당사자로부터 구입했을때 둘 간의 고정환율이 있다면 특이사유가 없다면 적용될 수 있는가요? 아니면 가산요소에 대한 금액이 외화에 의해 별도로 지급되는경우 18조에 따르라는 규정이 적용되는것인가요? 답변 당사자간 어떤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통화는 합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물품대금 외에도 모든 상황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통화가 정해지며, 서류상 통화와 실제 지급통화가 달라지는 경우도 언제든지 상호 협의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 결정시 구매자가 지급한 통화에 따른 금액을 기초로 결정하며, 그 것.. 2023. 4. 29.
종전거래 신용채권 등 실제지급가격 관련 질문 (권고의견 8.1) 종전거래 신용채권 등 실제지급가격 관련 질문 (권고의견 8.1) 질문 "실제지급가격은 상계. 변제.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라는 부분을 공부하다가 상계에 대해 제가 정확히 이해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 ​수출자 a와 수입자 b가 있는데 물품가격 100원으로 거래를 하여 수입을 했고, 수입물품 중 10원 만큼이 불량품으로 운송되어 b가 10원 만큼을 반품한다고 할 때 실제지급가격을 100으로 해야하는지 90으로 해야하는지 설명 해주셨는데요, ​ 1. 반품을 해도 수입신고 가격은 100원이 된다. (1방법, 실제지급가격임) 2. 10원 만큼 손해 본 부분은 관세법의 위약환급이나 손상감세를 통해 따로 배상을 받아야 한다. 3. 위약환급은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지만 손상감세는 불량 발견 즉시 신청해야 .. 2023. 4. 28.
구매자가 제3자를 통해 지급한 경우 평가처리 구매자가 제3자를 통해 지급한 경우 평가처리 질문 관세평가 제3자 지급에 대한 질문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판매자가 부담하는 제3자에 대한 채무를 구매자가 대신 지급하는 형태를 질문하려는게 아니구요~ 가령, 수입국 내 제3자 B가 구매자 A에게 채무(300원)가 있어서(반대로 말하면 구매자 A가 채권이 있는 것 이죠!), 구매자 A가 판매자한테 1,000원에 물건을 사야 함에도 불구하고, 700원만 주고 나머지 300원은 제3자 B로 하여금 판매자에게 송금하도록 하는 상황이 있다면요. 이때 1방법에서 배제되는 조건 또는 사정이라고 해야 할까여? 아니라면 300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한 거는 일단 조건 또는 사정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의무인데, 해당 사례는 어떠한 의무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2023. 4. 28.
4방법에서 공제할 조세 등 계산방법 4방법에서 공제할 조세 등 계산방법 질문 4방법에서 공제요소인 조세 등 공제할 때 예를 들어 세율이 10%이면 10%가 아니라 110/100을 곱하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ㅠ 답변 4방법의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법 33조 1항 1호의 국내판매가격에서 2호 내지 4호의 공제요소를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산식이 나옵니다. 국내판매가격 - 이윤 및 일반경비 - 수입국 운임 등 - 수입국 조세 등 = 4방법 과세가격 조세 등을 공제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산식이 나오겠죠. 국내판매가격 - 이윤 및 일반경비 - 수입국 운임 등 = 4방법 과세가격 + 수입국 조세 등 수입국 조세 등은 여러 형태로 제시될 수 있지만 수업시간에 관세율만 10%로 제시되고 나머지는.. 2023. 4. 28.
구매수수료 및 생산지원 관련 질문 구매수수료 및 생산지원 관련 질문 질문 1.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함께 포함된 경우에는 구매수수료 만큼을 구분 가능하면 해당 구매수수료를 가산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해17.1에서 구매대리인이 운송을 주선하는 대신 스스로 운송하고 그 비용을 보수에 포함시켜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나요??(구매수수료 만큼은 구분 가능한 경우) 2. 상기1.에서 구매대리인이 스스로 운송한다는 사실이 구매대리인의 범위를 벗어나 판매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3. 생산지원비용을 가산할 때 해당 물품을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하는 경우 구매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자신의 창고에 보관할 때 발생하는 운송비(비용1)와 이..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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