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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거래에 대한 수출판매적용에 대한 질문 (사례연구 5.1) 용역거래에 대한 수출판매적용에 대한 질문 (사례연구 5.1) 질문 이 부분은 나름 익숙한 사례인데요. 아마 많이 받으시는 질문이라 여겨집니다. 협정에서는 용역에 대한 지급을 PAPP라고 보고 있고 이를 판매를 넓게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관세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해당 수입물품에는 아무리 넓게 보아도 용역이 포함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관세평가 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용역에 대한 판단은 없지 않나요. 물론 해당 용역은 자동차에 부속품을 붙이는 과정을 통해 자동차의 특정 성능을 개선시키고 있기에, 부속품에 대한 가격으로서 해당 용역을 본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즉, PAPP = 장갑용역에 사용된 부.. 2023. 4. 30.
디자인과 패턴지 공급 (2018년 6번, 사례연구 8.1) 디자인과 패턴지 공급 (2018년 6번, 사례연구 8.1) 질문 2018년 기출 6번문제에서 디자인과 패턴지에 대한 명목상 권리사용료는 실질적으로 생산지원비용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생산지원비인건 알겠는데 디자인과 패턴지가 생산지원용역인지 종이 형태의 표본으로 보아 금형 등 생산지원물품 2호로 봐야하는지 헷갈려요 . 협정에는 패턴지(디자인이 재현되어 있는) 으로 표현되어있고 2호로 가산된다고 설명이 나와있는데 기출은 디자인과 패턴지로 표현되어있으니... 헷갈립니닷 답변 사례연구8.1에서는 디자인이 재현된 패턴지라고 나오는데 기출에서는 디자인과 패턴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기출을 2호로 설명했다가 바꾼건데요. 제 생각엔 문제의 표현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답안.. 2023. 4. 30.
현물 형태의 지급시 실제지급가격 평가처리 현물 형태의 지급시 실제지급가격 평가처리 질문 실제지급가격에서 지급이 화폐이전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만약 현금 대신 생산지원물품이 아닌 기타 물품(현물)이 제공되고 물품 가격이 제시되면 그 물품의 가격을 실제지급가격으로 하면 되나요?? 답변 이건 상황마다 다른데요. 애초에 100원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돈을 지급 못해서 나중에 물품으로라도 주는 경우에는 당초 합의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이 가능합니다. 이행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처음부터 일부는 돈 일부는 물품으로 합의했다면 이건 구상무역이고 권고의견 6.1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1방법 배제입니다. 2023. 4. 30.
컨테이너 임차료 평가처리 컨테이너 임차료 평가처리 질문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컨테이너 임차료는 가산한다고 했는데, 만약 총 임차료가 1,000원 이고 해당 비용은 수입항까지 500원 , 반환비용 500원이라면 운임가산요건으로 보아 500원만 가산하는 거 맞나요?? 그렇다면 반환 비용은 근거를 어떤 걸 써야 좋을까요?? 답변 컨테이너 임차료는 운송관련비용이니 수입항 도착시점까지만 과세됩니다. 도착 이후 비용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0조 제5항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 2023. 4. 30.
특별고객사 할인정책관련 질문 특별고객사 할인정책관련 질문 질문 할인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9년도 평가 기출 1번 문제에서 특별고객사 할인이 평가목적상 인정되는 할인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할인에 대하여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없으니 할인된 가격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특별고객할인을 달리 말하면 vip할인(충성도 할인)이 되겠죠. 상관행에 부합합니다. 2023. 4. 30.
구매자 소유의 상표가 부착된 수입물품의 평가처리 (권고의견 24.1) 구매자 소유의 상표가 부착된 수입물품의 평가처리 (권고의견 24.1) 질문 권고의견 24.1을 보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5. 추가적으로, 협정 제15조 제2항(b)에 따른 “유사물품”의 정의는 거래가격 방법이 배제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정의는 서로 다른 상표를 부착한 두 개의 유사물품 간에 가격이 다르다는 단순한 사실이 왜 거래가격을 배제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즉, 두 물품이 유사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두 가지 요소에는 그것들의 평판과 상표의 존재가 포함된다. 이 요소들은 어떻게 물품들이 유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제시된 사례에서 가격의 차이를 설명한다. 상기 밑줄 친 부분에서 '평판'과 '상표의 존재'가.. 2023. 4. 29.
생산지원의 범위, 생산지원금액 산출시 수출국 관세 검토 등 (2019년 6번) 생산지원의 범위, 생산지원금액 산출시 수출국 관세 검토 등 (2019년 6번) 질문 1. 에어컨이나 변압기 등은 일반적인 용도로 보아 생산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배웠는데, 만약 문제에서 이러한 물품이 생산에 필요하다고 제시되면 가산하면 되나요?? 2. 구매자가 생산지원 물품을 판매자에게 공급할 때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합한다고 나와있는데, 만약 수출국에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는다면 생산지원비용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면 되나요?? 3. 2019년도 기출 6번 문제에서 문제에서는 권리사용료를 산정하라고 나와있는데 포토마스크는 생산지원비용으로 보면 되나요??(실질과세) 포토마스크는 공구,금형,다이스 등으로 보는 건가요?? 답변 1. 에어컨이나 변압기가 수입물품 생산과정에서 직접 .. 2023. 4. 29.
국내개발용역이 결합되거나 반영된 동종동질, 유사물품 국내개발용역이 결합되거나 반영된 동종동질, 유사물품 질문 제2방법에서 협정 제15조에는 국내개발용역을 결합하거나 반영한 물품은 동종동질 유사물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나와있고, 예해 1.1 에서는 국내개발용역을 결합하거나 반영한 물품은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용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뜻이 사안별로 검토해야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개발용역이 포함된 동종동질 유사물품은 별다른 검토없이 바로 2, 3방법 배제하여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협정 15조에서 보면 "경우에 따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예해1.1에서도 어짜피 독같은 규정을 언급하는 것이니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상으로만 보면 국내 개발 용역 등이 결합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떤 .. 2023. 4. 29.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 질문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수입물품의 마케팅과 관련한 조건 또는 사정은 거래가격이 배제 되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면 수입물품에 대한 마케팅을 조건으로 판매자가 대금감액을 해준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1방법을 배제하는 건지 아니면 인하된 가격만큼을 마케팅과 관련된 금액으로 보고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아 1방법을 적용하는 건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ㅠㅠ 답변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은 그 자체로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마케팅 관련 수행활동을 구매자가 자기 계산으로 한다면 이는 간접지급액.. 2023. 4. 29.
2, 3방법 적용시 다른 수입자가 수입한 물품의 가격 2, 3방법 적용시 다른 수입자가 수입한 물품의 가격 질문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선택할 때 해당 수입자가 아닌 다른 수입자가 수입된 물품의 거래가격을 선택해도 되나요? 지난 번 문제 복습할 때 "수입자가 같은 동종동질물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복습했던 기억이 나서 다시 확인하고 싶어 여쭙니다. 즉, 만약 생산국이 같았다면 2,3방법을 통해 다른업체가 수입한 동종동질물품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나요? 답변 2, 3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는 해당물품의 생산국, 선적일과 같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자가 같을 것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 외 요건을 갖추면 다른 수입자의 동종동질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이 가능합니다.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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