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거래 신용채권 등 실제지급가격 관련 질문 (권고의견 8.1)
질문
"실제지급가격은 상계. 변제.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라는 부분을 공부하다가 상계에 대해 제가 정확히 이해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수출자 a와 수입자 b가 있는데 물품가격 100원으로 거래를 하여 수입을 했고, 수입물품 중 10원 만큼이 불량품으로 운송되어 b가 10원 만큼을 반품한다고 할 때 실제지급가격을 100으로 해야하는지 90으로 해야하는지 설명 해주셨는데요,
1. 반품을 해도 수입신고 가격은 100원이 된다. (1방법, 실제지급가격임)
2. 10원 만큼 손해 본 부분은 관세법의 위약환급이나 손상감세를 통해 따로 배상을 받아야 한다.
3. 위약환급은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지만 손상감세는 불량 발견 즉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4. 후에 동일인끼리 같은 거래를 할 때 이후의 거래에서 10원 만큼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배상하는 것은 안된다, 각 거래는 독립된 거래이며 각각의 계약가격을 기초로 수입신고가격을 결정한다.
저는 상계에 대해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ㅜㅜ
답변
1. 해당 물품에 대하여 변동된 합의가 없으므로, 기존에 합의된 가격인 100이 실제지급가격이 됩니다.
2. 수입 후 불량물품 10원 만큼 반송을 한다고 했을 때, 구매자 입장에서 반품하지 않은 실제 수입물품은 90원만 수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수입시 100원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반송할 떄 위약환급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관련 절차)
손상감세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전 불량 사실을 안 경우 감세 신청을 하는 것 이며, 이 경우 1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관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감하는 것입니다.
3. 이 부분은 관세법 절차이며, 감면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상계를 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간의 자유입니다.
다만, 추후 100원치 수입을 하는데 그 중 10원은 종전 거래에서 발생한 불량으로 인해 환불 받아야 했으나 환불받지 않고, 신용채권으로 처리한 부분으로 처리하고 90원만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에서 구매자가 금번 거래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금액은 90이며,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전 거래에서의 신용채권과 상계한 것입니다.
이 때 상계한 10원은 저번에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지급하였지만 그 중 불량에 따라 돌려받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선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상계하는 것이므로 자신에게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닙니다.
이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됩니다.
위약환급, 손상감세와 관련된 부분은 종전거래 신용채권과 관련된 관세평가 측면과 큰 연관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는 권고의견8.1의 마지막 부분에서 불량 등이 발생한 종전 거래건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계는 두 당사자 간에 서로 독립된 채권채무 관계를 상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수입물품 가격에 상계를 할 경우 선지급한 것이며, 구매자 자신에게 지급된 것과 같다는 점을 인지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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