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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방법 - 실제지급가격

Usance 및 조건 또는 사정 관련 질문

by 황성택 관세사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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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nce 및 조건 또는 사정 관련 질문

 

질문

 

1. 구매자가 "요청"한 경우에 Shipper's usance와 Banker's usance 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구매자 자기계산으로 보나요?? 해당 금액이 연불이자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비과세 인가요??

1-1. Shipper's usance는 연불이자 조건을 갖추고 이자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 경우 공제, Banker's usance는 수입가격과 관련이 없으므로 비과세.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나요??

 

2. 수입물품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검사에 대한 비용을 구매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은 간접지급액이고, 그러한 검사비용을 구매자가 대신 지급함에따라 "할인"을 받는 경우에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아 대체평가방법을 사용하는게 맞나요??

 

 

답변

 

1. usance라는 것이 연지급이죠. 대금을 늦게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이를 판매자 측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usance에 따른 이자비용은 구매자 주도하에 체결된 금융약정 하에서의 이자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결정3.1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요. 비과세 비용입니다. 
다만 수출자가 이자를 부담하는 shipper's usance일 경우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물품대금에 이를 포함시킬 것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법정공제요소로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Banker's usance일 경우 물품 가격에 포함될 일이 없겠죠. 따라서 공제될 일도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이 비과세 비용이므로 구매자 자기계산수행활동에 따른 비용으로 보면 됩니다.

 

2. 아니요. 금액으로 계산 불가능한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은 경우만 배제됩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구매자가 대신 지급함에 따라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아 대체평가방법을 사용한다"라는 표현은 해당 규정에 대한 이해가 약간 잘못된 듯 합니다. 
수입물품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검사라하면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수행해야 하는 것이며 해당 비용은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겠죠. 구매자에게 별도 지급하라도 시킨다면 간접지급액으로 됩니다.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던 비용을 구매자가 대신 지급하게 하면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만큼 물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재합의하겠죠. 
그럼 물품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구매자가 검사비를 지급하는 의무(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그 검사비용을 알 수 있다면 조건 또는 사정이 금액으로 계산 가능한 것이므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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