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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방법 - 실제지급가격

하자보증비 관련 질문 (예해 20.1, 시행령 제20조의2)

by 황성택 관세사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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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비 관련 질문

 

질문

 

예해 20.1에서 판매자가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 20조 2에서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할인받은 금액까지 과세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때는 '수행'은 구매자가 했지만, 하자보증'책임' 자체는 판매자에게 있는 걸로 봐서 

'판매자가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는경우'의 한 사례로 추가해서 이해해도 될까요 ??

 

그리고 이것이 맞으면,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수행하더라도, 과세인 사례가 존재한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

 

 

답변

 

구매자가 수행하는 하자보증인데 과세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답안을 쓰면 애매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해해보세요.

 

판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수행하면 그 활동에 따른 비용은 물품 가격 산출의 기초가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생산, 판매 관련 내용이 있을 거고, 하자보증도 한 부분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판매자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수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제3자에 지급하는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 후 구매자에게 청구하거나, 처음부터 구매자를 통해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할 겁니다.

예해 20.1에서 판매자가 수행하는 하자보증에서도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수행하는 하자보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시행령 20조 2의 2항의 초반부는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은경우 그 금액"이 그 밖의 간접지급액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판매자 또는 제3자(사실 판매자가 양도한 것이니 판매자와 같습니다. 이하 둘을 하나로 볼게요.)가 수행하는 하자보증을 A라는 사람이 대신 했으면, 판매자는 그 수행비를 A에게 지급해줘야 합니다. 이 경우 판매자가 A에게 지급 후 구매자에게 청구하거나, 구매자에게 A한테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A가 구매자라면 어떨까요.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물품을 구매하여 대금지급 의무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구매자에게 하자보증비용을 지급하느니 물품 대금에서 할인하는 식으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굳이 돈을 주고 받고 할 필요 없이요. 제 의견을 드리면 아래 상황은 상계의 일종으로 봅니다. 구매자가 지급할 물품 대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지급해야할 하자보증비를 상계하는 것이므로 간접지급액으로 본니다.

 

그니까 결론은 "판매자가 하자보증을 수행하는 계약이라면 그 하자보증비는 과세대상이다. 이는 1) 판매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품 가격에 반영되어 있거나 별도로 청구될 수 있다. 2) 다만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판매자가 제3자에게 지급 후 물품 가격에 반영시키거나 구매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3) 근데 그 제3자가 구매자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매자에게 하자보증비를 지급하는 대신 물품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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