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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해 4.1 가격조정약관 관련 질문
질문
예해 4.1에서 두번째 예시에서
수량이 일정기간에 걸쳐 제조, 인도되는 경우 하단 설명이 이해가 안됩니다!
첫번째 단위의 최종가격이 마지막 단위 및 다른 모든 단위의 최종 가격과 왜 상이한가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죠..??
답변
예를 들어 책상 1000개를 계약했고 매월 100개씩 10개월간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할게요.
단순 책상 개당 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할 수도 있지만, 목재 및 철강 등의 원재료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니 책상 1개 생산에 소요되는 자재의 양을 설정하고 시세에 따른 가격으로 책상 가격을 결정하기로 합의하는 겁니다.
이 경우 첫번째 생산분의 책상가격과 이후 생산분의 가격은 달라질 수 있겠죠.
자재비 뿐 아니라 인건비 등도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예해4.1에서 첫번째 사예인 플랜트 자본설비와 비슷한 형태의 산식으로 가격이 결정되지만, 간단하게 보면 첫번째 사례는 엄청 큰 물품에 대한 계약, 두번째는 작은 물품의 많은 수량에 대한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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