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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방법 - 실제지급가격

가격조정약관 관련 질문

by 황성택 관세사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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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조정약관 관련 질문

 

질문

 

가격조정약관의 평가처리와 관련하여 갑자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가격조정약관 관련 문제가 나오면 사후귀속이익,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등 다른 것과 연관지어 서술하면 안되고,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을 언급하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고 서술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 또는 사정은 당사자간의 의무사항인 것인데 왜 가격조정약관이 이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오히려 잠정적으로 신고한 가격보다 확정가격이 더 높을 경우, 판매자에게 금액을 더 지불한다면 사후귀속이익 쪽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요..?

 

답변

 

가격조정약관 관련해서 거래가격이 배제되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지 마라는 내용은 예해4.1에 있는 것이며,

조건 또는 사정의 개념을 생각해보시면 의무사항이며, 구매자는 대금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의무사항과 관련하여 물품의 최종 거래가격에 대한 산출공식을 정하는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가격 변동은 물품 가격이 100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되었다가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120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사후귀속이익은 물품 가격을 100으로 결정하고 추후 일부 이익을 분배하는 것인데, 이 때 분배되는 금액이 20으로 결정되어 총 120으로 지급된다면 

둘은 총 지급만 보면 120으로 같지만, 그 계약 합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 관점에서 보면 다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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