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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 급여의 평가처리 (2018년 6번)
질문
18년도 문제 6번에서 A사 소속 직원의 급여를 생산지원용역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파견직원 급여를 구매자가 대신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간접지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만
생산지원용역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직원의 급여는 해당 물품의 생산원가 성격을 지니는 노무비 입니다.
물품의 제조와 관련된 노무비는 해당 생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의 일부를 구매자가 대신 지급해주는 것이므로 실제지급가격입니다.
* 파견직원의 급여 관련하여 관세평가협의회 결정 14-01-01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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