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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방법 - 실제지급가격

종전거래 신용채권 관련 질문 (권고의견8.1)

by 황성택 관세사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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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거래 신용채권 관련 질문  (권고의견8.1)

 

질문

종전거래 신용채권의 경우 간접지급액으로 papp에 포함시켜 과세하는데 그렇다면 수입자 입장에서 이중과세하는것 아닌가요? 
혹시 관세평가상 그렇게 처리하는건가요?

 


답변

종전거래에서 발생한 신용채권에 따라 금번 수입물품의 가격에 할인이 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종전거래에서 선지급한 금액이므로 금번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됩니다.

이중과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거래에서 일부 물품 불량으로 인해 판매자에게 클레임을 청구하였고, 불량품과 관련하여 신용채권이 발생했다면, 수입자 입장에서는 종전거래에서 수입된 물품 중 불량에 대하여 관세법상 위약환급 규정을 등을 통해 납부한 관세를 회복해야 하면 됩니다. 만약 위약환급 규정 불충족 등의 사유가 있다면 불량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납부한 관세 등까지 고려하여 클레임을 청구하는 방식 등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즉, 기 수입된 물품의 불량에 따른 신용채권 금액을 금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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