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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방법 - 실제지급가격

연불이자 공제요건 질문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

by 황성택 관세사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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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이자 공제요건 질문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

 

질문

시행령 20조의2 3항 연불이자 공제요건중에 당해물품이 수입신고된가격으로 판매 될것은 왜 들어가있는건가요?

법 제30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빼는 경우는 해당 연불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1.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2. 금융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었을 것
3.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그 이자율은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금융거래에 통용되는 수준의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답변

 

해당 규정 3호에서 당해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물품 가격은 100원인데 연불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한 경우에 있어서 판매자가 연불이자 5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보이스에 연불이자 금액이 포함된 105원을 청구하는 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 금액의 105원에 연불이자가 포함되어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이를 공제하여 실제지급가격을 100원으로 한다는 것 입니다.

즉 수입신고된 가격인 100원으로 당사자간에 물품이 판매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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