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유료서비스 관련 평가 판단
질문
아래 사실관계에서 멤버십 유료서비스에 대해서 통상적 상거래로써 전개하셧습니다.
Q1. 이 부분에 대해서 유료서비스 가입이 구매자에게 조건으로 부과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할인 금액을 조건의 가치(value of condition)가 아니고 유료서비스에 대한 대가(10,000)는 구매자 자기 계산 수행활동에 따른 비용으로 봐도 무방한지에대해 궁금하고,
Q2. 이 맴버십을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어떤 이유로 통상적인 상관행으로써 보셧는지와
수 많은 할인 중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지않는 할인: 수량,현금등과 같은 할인의 예시가 무엇이있는지
이와 반대로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는 할인: 판매자의의무가 전가된 하자보증비 등 과 같은 예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Q1. 유료 멤버쉽에 가입하는 것은 구매자 선택에 의한 것이며,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거래의 성립이나 가격의 결정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가입비는 구매자 자기계산 수행활동에 따른 비용으로 보면 됩니다.
Q2. 첨부해드린 협의회 결정사항 참고해주세요.
이와 동일하진 않지만 전자상거래에서의 유료 회원제를 상관행으로 본 결정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전자상거래 사례는 아니지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료회원제 가입한 고객에게 일정 할인을 적용하나 이에 따른 제한, 부가적인 의무 등이 없으므로 해당 할인은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할인된 가격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건 또는 사정의 예시를 알기 보단 그 논리를 아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물품가격에 대한 할인이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구매자가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결합된 경우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가격의 결정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금액으로 계산 가능한지에 따라 평가판단을 합니다.
'3. 제1방법 - 실제지급가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합의한 할인 관련 (2014년 5번) (0) | 2023.04.25 |
---|---|
가격조정약관 관련 질문 (0) | 2023.04.25 |
파견직원 급여의 평가처리 (2018년 6번) (0) | 2023.04.25 |
실제지급가격 합의와 이행에 대한 질문 (0) | 2023.04.23 |
종전거래 신용채권 관련 질문 (권고의견8.1) (0) | 2023.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