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합의한 할인 관련 (2014년 5번)
질문
2014년 기출문제 5번에서, 개별소비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할인이 있음에도 1방법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세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정당한 할인으로 인정된다면,
일괄거래에서 세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가격을 상향-하향 조정한것이 1방법이 배제되는 논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답변
기출문제에서 개별소비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당사자 간에 물품 가격을 재합의하는 한 것인데 그 합의 과정에서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없어서 1방법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기출문제의 사례와 일괄거래 지침에서 규정하는 3번째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출 사례는 당사자간 100원에 거래하던 물품을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80원으로 재합의하는 것이며, 그 합의 과정에서 제한, 부가적인 의무사항, 사후귀속이익, 특수관계의 영향이 없다면 당사자간 합의된 80원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괄거래의 3번째 사례는 당사자간에 A, B 물품에 대하여 총 100원으로 합의한 바, A, B 각각의 물품의 가격은 없는데 세금을 조금 낼 목적으로 구매자가 임의로 가격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A가 고세율, B가 저세율이라면 구매자 임의로 A 20원, B 80원으로 쪼개는 것이므로 기출문제의 상황과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지침에서 거래가격이 배제되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과연 이렇게 구매자가 세금을 낮추기 위하여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의무사항인가? 라는 의견이 있긴 합니다. 저도 지침의 논리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긴 하지만 시험 목적으로 지침에 설명된 바와 같이 암기해주면 됩니다.
'3. 제1방법 - 실제지급가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고보관료 관련 질문 (예해 7.1) (0) | 2023.04.25 |
---|---|
예해 4.1 가격조정약관 관련 질문 (0) | 2023.04.25 |
가격조정약관 관련 질문 (0) | 2023.04.25 |
멤버십 유료서비스 관련 평가 판단 (0) | 2023.04.25 |
파견직원 급여의 평가처리 (2018년 6번) (0) | 2023.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