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가 제3자를 통해 지급한 경우 평가처리
질문
관세평가 제3자 지급에 대한 질문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판매자가 부담하는 제3자에 대한 채무를 구매자가 대신 지급하는 형태를 질문하려는게 아니구요~
가령, 수입국 내 제3자 B가 구매자 A에게 채무(300원)가 있어서(반대로 말하면 구매자 A가 채권이 있는 것 이죠!), 구매자 A가 판매자한테 1,000원에 물건을 사야 함에도 불구하고, 700원만 주고 나머지 300원은 제3자 B로 하여금 판매자에게 송금하도록 하는 상황이 있다면요.
이때 1방법에서 배제되는 조건 또는 사정이라고 해야 할까여? 아니라면 300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한 거는 일단 조건 또는 사정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의무인데, 해당 사례는 어떠한 의무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1방법에 해당될 거 같고, 300원의 처리는 법정가산요소도 아니고, 구매자가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비과세 될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언제든지 가격 왜곡이 될 수 있지 않은가 해서요 ㅜㅜ 평가목적상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협정에 있는 환경보조금 이슈와는 비슷하면서도 구매자의 채권에서 발생된 점에서는 다른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제가 놓치고 간 판단이 있을까요?
답변
해당 내용은 그냥 원래대로 한다면 제3자 B가 구매자 A에게 300원을 지급하고, A가 판매자에게 300원을 지급할 것인데 그 지급하는 절차를 줄여서 제3자인 B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경우로 보면 될 듯 합니다.
이는 제3자가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3자인 B가 구매자한테 진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구매자를 대신해서 지급한 것이므로 그냥 구매자가 지급한 것으로 보심 될 것 같습니다.
'3. 제1방법 - 실제지급가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체수입물품의 평가처리 (예해 20.1, 해설 3.1) (0) | 2023.04.29 |
---|---|
종전거래 신용채권 등 실제지급가격 관련 질문 (권고의견 8.1) (0) | 2023.04.28 |
Usance 및 조건 또는 사정 관련 질문 (0) | 2023.04.27 |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 광고비 관련 질문 (0) | 2023.04.27 |
포페이팅 비용 관련 질문 (0) | 2023.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