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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원금액 배분 관련 질문 (생산지원용역 등)
질문
선생님 안녕하세요, 생산지원금액 배분 관련 질문입니다.
생산지원금액을 산정할 때 규칙4조 3항 4호 규정에서 국내생산물품과 관련이 있는 경우
생산지원용역에 대해서만 설명한 이유는
생산지원물품은 만약 국내에서 사용하고 해외수출자에게 제공된 경우 그 가치가 반영되어서 중고물품처럼 공급이 될 것이고,
해외에서 사용하고 국내생산하는 경우에는 따로 신경써 줄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헷갈리는게, 영 18조의2 1항 2호'배분'관련 규정에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이 수입물품 외의 물품 생산과 관련하여
각 생산물품별 거래가격 합계액 대비 해당 수입물품 거래가격의 비율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수입물품 외의 물품이 국내생산물품인 경우네는 거래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때 수입물품 외의 국내생산물품은 용역이 제공되었을 때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행령 18조의2 1항 2호에서는 생산지원물품 및 용역을 모두 설명하니 국내 생산물품에 대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행규칙에서는 생산지원용역의 취득금액이 제시되어 있는데, 해당 용역으로 생산된 물품이 수입물품 뿐 아니라 다른 물품(국내생산 등)도 있을 때, 그 취득금액을 어떻게 배분할 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입물품이 1회에 수입된다 하더라도 배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생산지원물품이라면 해당 생산지원으로 생산된 수입물품이 1회에 수입될 경우 배분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이와 비교해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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