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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방법 - 가산요소

가산요소가 다른 비용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

by 황성택 관세사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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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요소가 비용이 다른 비용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 

 

질문 

 

(1) 법정가산요소의 가산에 있어서 어떠한 가산요소든지 관계없이, 그 비용에 다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없는 자료로서 1방법 배제되나요?

(2) (1)에 대한 질문으로, 구매수수료 외 다른 법정가산요소에 또 다른 요소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답변

 

1. 구매수수료의 경우 가산요소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과세관청 입장에서 더더욱 주의깊게 보는 항목이죠. 
구매자의 지급액 중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이라고 검토하는 것이 있고, 납세자가 그 지급액 중 일부가 구매수수료라고 주장한다면, 그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정확한 금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보아 가산요소에서 빼준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데, 해당 금액이 타 비용에 포함되어 지급된 상황이라면, 그 중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금액만 명확히 해서 가산해줘야 하는데요. 이를 구분할 수 없다면 가산요소를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제1방법이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예시는 다양하게 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A라는 권리권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데, 일부는 수입물품에 대한 것이고, 일부는 국내 제조물품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때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비용만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면 제1방법이 배제되어야 할 겁니다.
협정 제8조 제3항 부속서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8조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가산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거래가격은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다. 일례로 킬로그램 단위로 수입되고 수입 후 용액으로 제조된 특정 상품이 수입국 내에서 리터 단위로 판매되는 가격을 기초로 로열티가 지급된다. 만약 로열티가 일부는 수입물품에 기초하고, 일부는 (수입물품이 국내 원료와 혼합되어 더 이상 구분 식별할 수 없거나, 로열티를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특별한 금융약정과 구별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수입물품과 관계없는 다른 요소에 기초하고 있다면, 로열티를 가산하고자 하는 시도는 부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로열티의 금액이 수입물품에만 기초하고 있어 쉽게 수량화될 수 있다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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