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리인이 송장을 재발행하는 경우 구매수수료 판단
질문
구매대리인 판단과 관련하여 갑자기 제가 정리하고 있는 사항이 맞나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는데 제가 맞게 정리하고 있는건가요?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매대리인이 송장을 재발행하는 경우
- 가격과 구매대리인의 보수를 구분하여 발행하는 경우 비가산,
- 구분하지 않는 경우 규칙 3조의3 단서 규정에 의해 가산
답변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구매대리인은 물품의 인보이스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발행해야겠죠.
따라서, 구매대리인이 물품가격을 포함하여 인보이스를 발행한다면, 그 구매대리인이 진짜 구매대리인인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예해17.1에서는 원 판매자가 수입국의 구매자에게 발급한 인보이스 등의 입증이 필요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 판단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그 실질이 구매대리인이라면 구매대리인이 인보이스를 발급하더라도 물품가격과 구매수수료를 구분해서 발급할 겁니다. 다만, 이를 구분하지 않더라도 실제 원 판매자의 인보이스 증빙 등이 가능하다면 구매수수료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시험문제에서 이런 것까지 꼬아서 출제하진 않을 듯 합니다.
요약하자면,
1) 원 판매자의 인보이스를 확인할 수 있는지? 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나
2) 위 내용 언급이 없다면 구매대리인이 발급한 인보이스에 금액이 구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은 희박할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제시되는 사실관계가 더 중요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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