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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사용료 구분 계산 관련 (권고의견 4.19)
질문
권고의견 4.19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 권고의견은 두가지 권리(상표권&특허권)이 결합되어 있는 사례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기초할 경우 권리사용료의 요건(거래조건, 관련성)을 충족한다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여야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다만, 수업시간에 그런 내용은 안나온다고 하셨지만 해당 내용에서 상표권과 특허권을 사용하는 권리사용료가 15c.u인데, 만약 한 쪽(예를 들어 상표권 권리사용료)를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계산할 수 있다면, 다른 쪽의 권리사용료는 자료에 의해 계산할 수 없더라도 15c.u에서 계산가능한 한 쪽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이는 거래가격 배제가 아닌 1방법을 채택할 수 있을까요?
답변
해당 권고의견에서는 상표&특허권 사용료가 합쳐져서 제시가 되어 있고, 둘 다 과세대상이니 이를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 구분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도 아니고요.
근데, 만약 둘 중 하나만 과세대상이라면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지급액 중에서 하나의 권리사용료는 계산이 가능하다면, 이를 뺀 금액이 당연히 다른 권리사용료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계산이 가능한 상황이니 1방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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