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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2.2 사후귀속이익 사례 관련 질문 (금융서비스 대가)
질문
사후귀속이익파트에서 사례연구2.2에서 "용역회사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지급금액은 사후귀속이익이 아닌 간접지급액으로서 간주되어 가산한다."에 질문이 있습니다
특수관계가 있어서 간접지급액으로 간주한다는 말이 '특수관계가 있는자에게 지급하는것은 거래조건(판매조건)에 해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되나요?
특수관계와 간접지급액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면좋을까요??
답변
우선 해당 파트에서 간접지급액으로 간주되어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주될 가능성만 언급합니다.
용역회사 A는 해당 수입물품의 판매자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해당 지급 금액은 판매자에 대한 간접지급으로 간주될 수 있다. (could be considered as)
사례연구2.2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를 보면 판매자, 구매자가 모두 금융을 제공하는 용역회사와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구매자가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저금리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나와 있는데,
판매자도 해당 용역회사와 특수관계가 있으니,
혹시, 판매자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했을 수도 있으며,
구매자가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금액 중 일부는 판매자가 이용한 금융서비스의 대가일 가능성도 있으니,
만약 그렇다면, 해당 부분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을 구매자가 대신 지급한 것이니 간접지급액으로 봐야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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