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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방법 - 가산요소

권리사용료 거래조건성 판단

by 황성택 관세사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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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사용료 거래조건성 판단

 

질문

 

권리사용료 가산요건 중 거래조건성 판단과 관련하여
권고의견 4.15와 같이 거래사실에서 권리권자가 수출판매와 관련한 직접적인 통제 등을 하는 내용이 주어진 경우에는 거래조건성을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으나,
권고의견 4.13, 권고의견 4.11, 권고의견 4.8에서 주어진 거래사실에 따른 거래조건성 판단 시
"권리사용" 과 "물품판매" 가 별도의 계약에 기인하는지 아닌지를 판단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조건성 판단에 있어 "권리사용료 지급 없이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가" 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다만, 특히 상표권 결합 물품의 수입에 있어서, 구매자가 귄리권자로부터 상표권 사용을 허락받아 판매자에게 사용하게 한 후 해당 상표권이 부착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권리사용료의 지급이 없다면, 상표가 공공영역의 권리가 아닌이상 부착된 물품의 생산 및 판매는 당연히 불가능 할텐데 사실상 별도의 계약에 기인하더라도 지급과 수출판매는 연관되어 있는것이 아닌가.. 라는 판단을 자꾸 내리게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제 이해가 잘못되었는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표권과 관련하여 "로열티 지급은 물품을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와 관련없는 별도의 계약에 기인한 것이다" 와 같은 판단근거에서 "물품" 은 상표권이 부착되지 아니한 물품을 말하는 건가요?

 

 

답변

 

우선 권리사용료의 거래조건 판단기준은 "권리사용료 지급 없이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가"가 맞습니다.
다만, 조금만 방향을 바꾸자면, "해당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인가?"로 보면 될 것 같네요.

권고의견 4.8, 4.13의 경우 사례연구 8.1, 8.2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들에서는 구매자가 상표권자와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의 판매자를 구매자가 정합니다.
즉, 구매선택권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상표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물품 제조는 구매자가 원했다면 국내 구매자도 지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필 해외 판매자와 계약을 했고, 수입이 발생하는 겁니다. 즉, 상표권 사용료가 반드시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연결되지는 않는 겁니다.
반대의 상황을 가정해보자면, 구매자가 상표권자와 계약을 했는데, 구매자는 상표권자가 지정한 판매자로부터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면, 이 때 권리사용료는 물품 구매와 반드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권고의견 4.11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상표권자와 특수관계가 있으며, 판매자와 상표권자가 특수관계가 있으니 거래조건성이 충족됩니다.
이제는 고시 규정에도 해당 내용이 있으니, 판단에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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