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 제1방법 - 적용요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판매지역 제한

by 황성택 관세사 2023. 5. 26.
반응형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판매지역 제한 

 

질문

 

"구매자는 판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입물품의 내수판매 및 아시아 지역 수출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구매자에게 특정 모델에 대하여 국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제한을 부과하면서 카달로그 금액의 30%를 경감받았다."

상기 사실의 거래가격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해보면

(1) 내수판매 및 아시아 지역 수출판매 가능 사실
판매지역에 대한 제한이므로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엉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이므로 거래가격 배제 안됨
 
(2) 국내판매 조건으로 물품 가격 경감 사실
판매지역 제한이므로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이므로 거래가격 배제 안됨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이므로 거래가격 배제 안됨

제 결론의 오류를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내수판매 및 아시아 지역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일반적인 계약상황이죠.
근데 특정물품은 그 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내수로 밖에 판매하지 못하는 판매 지역의 제한이 있었고, 이에 따라 가격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 대한 판매제한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으로 보아 1방법이 배제됩니다.

조건 또는 사정은 당사자간 의무사항이므로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추가로 무언가를 해야하는데, 지금 상황에선 추가 의무사항이 없으니, 사실상 조건 또는 사정의 논리가 적용될 순 없습니다.  

조건 또는 사정에 대한 관점의 경우 제 의견과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해당 할인 차액을 간접지급액으로 보아 1방법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이면 할인차액을 과세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될 것이지만, 시험문제를 품에 있어서는 규정상 논리에 따라야 하므로 위 의견으로 설명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