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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자기계산 활동 비용 판단
질문
석유 선적항 검정수수료 관련 내용(2006년 제1회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사항, 결정 06-01-01) 보다가 구매자자기계산활동비용 관련해 궁금한 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판매조건으로 지급하려면, 그 지급하는 비용이 '온전히 판매자만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되는 경우'만 판매조건으로 지급인건가요?
구매자자기계산활동비용으로 판단내리려면, 그러한 비용 지급으로 인해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 이익이 있는 경우는 구매자자기계산활동 비용이라고 생각하면될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판매자가 판매조건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죠.
반대로 판매자의 이익이 아닌 경우라면 굳이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며, 구매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판매조건이 아님에도 어떤 활동을 할 것이며 그 비용을 지급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가산요소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구매자 이익을 위한 활동의 경우 간접적으로 판매자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고 등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이 되더라도 간접지급액이 안됩니다.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 이익이 있는 경우라도 무조건 구매자 자기계산 수행활동 비용으로 볼 순 없고, 사안 별로 판매자가 이를 거래조건으로 했냐 안했냐만 보면 됩니다. 이는 각 사안별로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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